재산세 계산기
집 한 채에 해마다 붙는 재산세를 셉니다. 공시가격에 세율을 바로 곱하면 안 나와요. 공시가격의 60%(1세대 1주택은 43~45%)만 잡은 과세표준에 세율이 붙고, 여기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더 붙습니다.
620,000원
공시가격의 0.124%예요. 세율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44%만 잡은 과세표준 220,000,000원에 붙거든요.
- 재산세
- 260,000원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 도시지역분
- 308,000원
- 과세표준의 0.14%
- 지방교육세
- 52,000원
- 재산세의 20%
- 7월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 310,000원
- 9월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 310,000원
2026-09 기준 지방세법 제110조·제111조·제111조의2·제112조·제115조·제15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입니다. 고지서의 지역자원시설세는 여기 없습니다 — 건물 부분 값이 따로 있어야 세는 세금이라 공시가격만으로는 못 구합니다.
공시가격에 따라 얼마인가
| 공시가격 | 과세표준 | 다 합쳐서 | 공시가격 대비 |
|---|---|---|---|
| 2억원 | 86,000,000원 | 187,600원 | 0.094% |
| 3억원 | 129,000,000원 | 299,400원 | 0.1% |
| 4억원 | 176,000,000원 | 452,800원 | 0.113% |
| 5억원 | 220,000,000원 | 620,000원 | 0.124% |
| 6억원 | 264,000,000원 | 787,200원 | 0.131% |
| 7억원 | 315,000,000원 | 1,008,000원 | 0.144% |
| 9억원 | 405,000,000원 | 1,512,000원 | 0.168% |
| 12억원 | 540,000,000원 | 2,592,000원 | 0.216% |
1세대 1주택이고 도시지역 안에 있는 집입니다. 지방교육세까지 합친 한 해 금액이고 지역자원시설세는 빠져 있습니다. 2026-09 기준.
1세대 1주택과 둘 이상이 어떻게 다른가
| 무엇 | 1세대 1주택 | 둘 이상 |
|---|---|---|
| 공정시장가액비율 | 44% | 60% |
| 과세표준 | 220,000,000원 | 300,000,000원 |
| 재산세 | 260,000원 | 570,000원 |
| 도시지역분 | 308,000원 | 420,000원 |
| 지방교육세 | 52,000원 | 114,000원 |
| 다 합쳐 | 620,000원 | 1,104,000원 |
공시가격 5억원 집입니다. 같은 집인데 한 채인지 둘 이상인지로 484,000원이 달라집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마다 다르다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세대 1주택 특례 |
|---|---|---|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0,000원 + 초과분의 0.15% | 30,000원 + 초과분의 0.1%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000원 + 초과분의 0.25% | 120,000원 + 초과분의 0.2% |
| 3억원 초과 | 570,000원 + 초과분의 0.4% | 420,000원 + 초과분의 0.35% |
지방세법 제111조와 제111조의2의 표입니다. 「기본액 + 구간을 넘은 금액 × 세율」이라 구간이 바뀌어도 세액이 뛰지 않습니다.
왜 공시가격의 0.4%가 아닌가
세율표에 적힌 0.1~0.4%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붙는 숫자예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깎은 값인데요. 주택은 60%고, 1세대 1주택은 올해분에 한해 43~45%입니다 (지방세법 제110조, 시행령 제109조).
그래서 공시가격 5억원 집 한 채는 과세표준이 220,000,000원이에요. 세율은 이 값에 붙어서 재산세가 260,000원이 됩니다. 5억에 0.4%를 곱한 2,000,000원과는 8배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구간도 「그 구간 전체에 그 세율」이 아닙니다. 법이 「기본액 + 구간을 넘은 금액 × 세율」로 적어 두어서, 과세표준이 3억원을 1원 넘겨도 세금이 뛰지 않아요. 3억원에서 570,000원이고 3억 1원에서도 570,000원입니다.
1세대 1주택이면 무엇이 달라지나
둘이 달라져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고, 세율도 낮습니다.
비율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입니다. 시행령 제109조가 2026년분에 한해 그렇게 정해 두었고, 9억원을 넘는 집도 이 비율은 받습니다.
세율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일 때만 구간마다 0.05%p 낮은 특례세율을 씁니다 (지방세법 제111조의2). 9억원짜리는 다 합쳐 1,512,000원인데 10억원짜리는 2,034,000원이에요. 비율은 45%로 같은데 세율표가 표준으로 돌아가서 그렇습니다.
이 특례세율은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만 유효하다고 법률 제17769호 부칙에 적혀 있어요. 올해분은 6월 1일에 성립했으니 들어갑니다. 내년분은 법이 바뀌어야 알 수 있는 일이라 여기서 미리 말하지 않습니다.
「1세대」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올라 있는 가족 기준이에요. 상속받은 집은 5년, 혼인 전부터 가진 집은 혼인 뒤 5년 동안 주택 수에서 빼는 것처럼 갈래가 있는데(시행령 제110조의2), 그건 세무과에 물어야 하는 일입니다.
7월과 9월에 두 번 오는 이유
주택 재산세는 한 해 세액을 반으로 나눠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한 번,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 번 냅니다 (지방세법 제115조). 두 장이 따로 오는 게 아니라 같은 집의 같은 세금을 반씩 내는 거예요.
재산세가 200,000원 이하면 조례로 7월에 한꺼번에 낼 수 있어요. 공시가격 2억원 집 한 채는 재산세가 176,400원이라 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7월에 한 장만 오고 9월에는 안 오는 집이 있는 거예요.
누가 내는지는 6월 1일 소유자로 정합니다 (제114조, 제107조). 5월 31일에 잔금을 치르면 산 사람이, 6월 2일에 치르면 판 사람이 그 해 재산세를 다 내요. 잔금이 이 근처면 하루 차이로 한 해 재산세가 통째로 한쪽에 가잖아요. 계약할 때 잔금 날짜를 같이 보는 이유입니다.
토지는 9월에,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7월에 한 번씩입니다. 집만 두 번이에요.
고지서에 재산세 말고 뭐가 더 찍히나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과세표준의 0.14% 붙습니다 (제112조). 지자체가 고시한 도시지역 안의 집이 대상이에요. 5억원 집 한 채면 308,000원인데, 재산세 본세 260,000원보다 이게 더 큽니다. 특례세율이 본세만 깎고 도시지역분은 안 깎거든요.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20%예요 (제151조). 도시지역분에는 안 붙고 본세에만 붙습니다. 5억원 집이면 52,000원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도 같은 고지서에 찍히는데 이 계산기에는 없습니다. 건물 부분 시가표준액에 따로 매기는 세금이라 공시가격만으로는 못 구해요 (제146조). 그래서 실제 고지서는 여기 나온 값보다 그만큼 더 나옵니다.
공시가격이 20% 올랐는데 세금은 왜 5%만 오르나
과세표준상한 때문이에요. 올해 과세표준이 「작년 공시가격 × 올해 비율 + 올해 과세표준의 5%」를 넘으면 그 상한액을 과세표준으로 씁니다 (제110조 제3항, 시행령 제109조의2). 공시가격이 한 해에 5%보다 많이 뛴 집은 이 계산기 값보다 적게 나와요.
작년 공시가격을 알아야 셀 수 있는 값이라 여기서는 안 셉니다. 위 결과는 공시가격이 크게 안 움직인 집의 값이에요. 작년 고지서의 과세표준과 비교해 보시면 어느 쪽인지 바로 압니다.
예전 「세 부담 상한」과는 다른 것입니다. 작년 세액의 몇 %까지만 올린다는 제122조는 2023년 개정으로 주택에서는 빠졌어요. 지금 주택은 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에서 잡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면 반으로 주나
세금 총액은 같아요. 한 집을 둘이 나눠 가져도 집 전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고 (제113조 제3항), 그 세액을 지분대로 나눠 각자에게 고지합니다 (제107조 제1항 제1호). 5억원 집을 반씩 가졌으면 310,000원짜리 고지서가 두 사람에게 따로 와요.
한 세대 안에서 한 집을 같이 가진 것은 주택 수도 하나로 봅니다 (시행령 제110조의2 제4항).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여도 다른 집이 없으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그대로 받아요.
자주 틀리는 곳
5억 × 0.4% = 2,000,000원
다 합쳐 620,000원
공시가격에 세율을 바로 곱하면 안 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44%인 220,000,000원이고, 세율도 3억원 초과 구간의 0.35%를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12만원에 3억 넘은 만큼만 곱해요.
매매가나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입니다. 시세를 넣으면 세금이 다르게 나옵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로 찾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세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표준세율의 50% 안에서 조례로 가감할 수 있어요 (제111조 제3항). 도시지역분도 조례로 0.23%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표준세율로만 셌습니다.
고지서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더 있습니다. 이 계산기 값에 그 금액이 얹혀서 옵니다.
2천원 미만이면 안 걷습니다.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가 2,000원이 안 되면 징수하지 않아요 (제119조). 반대로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석 달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제118조).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은 따로예요. 그건 취득세 계산기에서 셉니다. 재산세는 산 뒤에 해마다 오는 쪽입니다.
자주 묻는 것
- 공시가격 5억 아파트 재산세는 얼마인가요?
- 1세대 1주택이고 도시지역 안이면 한 해 620,000원입니다. 재산세 260,000원, 도시지역분 308,000원, 지방교육세 52,000원이고, 7월과 9월에 310,000원씩 나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따로 붙습니다.
- 재산세는 공시가격의 몇 %인가요?
- 공시가격에 바로 붙는 세율은 없습니다. 공시가격의 60%(1세대 1주택은 43~45%)를 과세표준으로 잡고, 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0.4%(특례 0.05~0.35%)를 적용합니다. 다 합쳐 보면 5억원 집 한 채가 공시가격의 0.124%입니다.
- 재산세 9월분은 무엇인가요?
- 한 해 주택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입니다. 지방세법 제115조가 절반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나머지 절반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내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7월분과 9월분은 같은 금액입니다.
- 재산세가 7월에만 나오고 9월에는 안 나왔는데 왜 그런가요?
- 재산세가 200,000원 이하면 조례로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2억원 집 한 채가 재산세 176,400원이라 이 안에 들어옵니다. 빠뜨린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낸 것입니다.
-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왔어요. 내야 하나요?
-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소유자였으면 그 해 재산세를 다 냅니다 (지방세법 제114조, 제107조).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렀으면 판 사람이 납세의무자입니다. 매매계약서에 재산세를 나누기로 적었으면 그건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이고 지자체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고지합니다.
-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는 언제까지인가요?
- 지방세법 제111조의2의 특례세율은 법률 제17769호 부칙 제2조에 따라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유효합니다. 2026년분 재산세는 6월 1일에 성립했으니 적용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도 시행령 제109조에 2026년분으로 적혀 있습니다.
- 공시가격 9억이 넘으면 1세대 1주택이어도 특례가 없나요?
- 세율 특례는 없습니다. 제111조의2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로 한정합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 45%는 9억원을 넘어도 받습니다. 그래서 10억원 집 한 채는 과세표준 450,000,000원에 표준세율이 붙어 다 합쳐 2,034,000원입니다.
- 도시지역분이 재산세보다 큰데 맞나요?
- 맞습니다.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의 0.14%를 그대로 붙이고 특례로 깎지 않습니다. 5억원 집 한 채는 재산세 본세가 260,000원인데 도시지역분은 308,000원입니다. 1세대 1주택일수록 이 역전이 생깁니다.
-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재산세가 줄어드나요?
- 줄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13조 제3항이 공동소유 주택은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세액을 지분대로 나눠 각자 고지서를 받을 뿐 총액은 같습니다.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다른 건가요?
- 다릅니다. 재산세는 집이 있는 시청과 군청, 구청이 매기는 지방세이고 모든 집에 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이 매기는 국세로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는 사람만 따로 냅니다. 이 계산기는 재산세만 셉니다.
어디서 확인했나
- 계산 기준
- 지방세법 제110조·제111조·제111조의2·제112조·제115조·제15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 확인한 날
- 2026년 9월 4일
- 작성, 구현, 검수
- 계산메모 운영자, 검수 방법
이 계산의 범위. 이 계산기는 주택 한 채의 2026년분 재산세를 표준세율로 셉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상한액, 지자체 조례로 가감한 세율, 토지와 건축물, 종합부동산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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