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차령만 넣으면 한 해에 얼마인지 나옵니다. 차값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493,753원
6월과 12월에 246,877원씩 나눠 냅니다. 지방교육세까지 넣은 값입니다.
- 1,999cc × 200원399,800원
- 차령 3년 → 5% 깎임-19,990원
- 자동차세379,810원
- 지방교육세 30%113,943원
2026-08 기준 지방세법으로 계산했습니다. 1월에 한 번에 내면 조금 깎아 줍니다 — 그 금액은 해마다 달라져서 여기서는 빼 두었습니다. 아래에 왜 그런지 적어 두었습니다.
내 차면 얼마인가
| 어떤 차 | 배기량 | 시시당 | 한 해에 |
|---|---|---|---|
| 경차 | 998cc | 80원 | 98,602원 |
| 소형 | 1,368cc | 140원 | 236,527원 |
| 준중형 | 1,598cc | 140원 | 276,294원 |
| 중형 | 1,999cc | 200원 | 493,753원 |
| 준대형 | 2,497cc | 200원 | 616,759원 |
| 대형·SUV | 3,342cc | 200원 | 825,474원 |
2026-08 기준 지방세법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지방교육세 30%까지 넣었고, 차령은 3년으로 잡았습니다. 배기량은 급마다 흔한 값을 골랐으니 자동차등록증의 숫자를 위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차령이 붙으면 얼마씩 줄어드나
| 차령 | 깎이는 비율 | 한 해에 |
|---|---|---|
| 1년 | 없음 | 519,740원 |
| 3년 | 5% | 493,753원 |
| 5년 | 15% | 441,779원 |
| 7년 | 25% | 389,805원 |
| 9년 | 35% | 337,831원 |
| 12년 | 50% | 259,870원 |
1,999cc 차로 계산한 값입니다. 3년째부터 해마다 5%씩 깎이고 12년에서 멈춥니다.
차값이 아니라 배기량으로 냅니다
자동차세는 얼마짜리 차인지를 보지 않습니다. 배기량과 차령, 둘뿐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짜리와 1억짜리가 배기량이 같으면 세금이 같습니다. 값비싼 수입차가 국산 중형차와 같은 세금을 내는 일이 생기는데, 이것이 자동차세를 두고 말이 많은 까닭입니다.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는 차값으로 냅니다. 매년 내는 자동차세와는 다른 세금이라 헷갈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구간을 넘으면 전체가 비싸집니다
여기가 가장 크게 어긋나는 곳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처럼 앞 구간은 싼 단가로 세는 것이 아닙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시시당 세액은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 2,000cc 차라면 2,000cc 전부에 200원을 곱합니다. 앞의 1,000cc 를 80원으로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계에서 세금이 크게 뜁니다. 1,600cc 는 291,200원인데 1,601cc 는 416,260원입니다. 한 시시 차이로 십만원 넘게 벌어집니다.
차를 고를 때 1,600cc 를 살짝 넘기는 모델과 살짝 밑도는 모델이 함께 있으면, 이 차이가 해마다 붙습니다.
오래되면 깎아 줍니다 — 반값까지
3년째부터 해마다 5%씩 깎입니다. 법은 반년치 세액을 기준으로 적어 두었는데, 결과는 연세액에서 같은 비율만큼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깎이는 것은 12년에서 멈춥니다. 법이 「차령이 12년을 넘으면 12년으로 본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 50%, 1,999cc 차라면 519,740원이 259,870원까지 내려갑니다.
13년, 20년이 되어도 더 깎이지 않습니다. 차령이 1~2년일 때는 아직 안 깎습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서 정액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묶어 비영업용 연 100,000원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한 해 130,000원입니다. 중형차의 6분의 1쯤입니다.
전기차도 차령 경감을 받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라 같은 조문이 걸려서 12년이 되면 65,000원이 됩니다.
차값과 상관없이 정액이라 비싼 전기차일수록 이득이 큽니다. 이 정액을 손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해마다 나오니, 사실 이 값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연납 공제를 왜 안 넣었나
1월에 한 해분을 미리 내면 조금 깎아 줍니다. 그런데 깎아 주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정해진 공제율(10%·7%·5%)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기간과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법에 적힌 계산식은 「연세액 × 남은 일수 ÷ 365 × 이자율」이고, 그 이자율은 시행령에서 5%로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어느 해분부터 이 방식으로 내는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못 한 것으로 금액을 내놓지 않습니다. 몇 퍼센트인지 헷갈릴 때 우리 숫자를 믿고 계산했다가 틀리면, 이 계산기는 없는 편이 낫습니다. 올해분 공제액은 위택스에서 신청 화면에 그대로 나옵니다.
자주 틀리는 곳
6월과 12월에 나눠 냅니다. 1기분은 6월 16~30일, 2기분은 12월 16~31일이 납기입니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면 6월에 한 번에 나옵니다.
차를 팔면 가진 날만큼만 냅니다. 이전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하루 단위로 갈라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는 승용차에만 붙습니다. 승합차와 화물차는 자동차세만 냅니다. 이 계산기는 승용차만 다룹니다.
지자체가 세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법이 표준세율의 50%까지 조례로 더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실제로 올린 곳은 드물지만, 고지서가 여기 값보다 많으면 그것부터 확인해 보세요.
차령을 세는 것이 헷갈리면 날짜 계산기로 등록일부터 며칠인지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 2000cc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 차령 3년이면 지방교육세까지 494,000원입니다. 새 차(1~2년)는 520,000원이고, 12년이 되면 260,000원까지 내려갑니다.
- 자동차세는 차값에 따라 달라지나요?
- 아닙니다. 배기량과 차령만 봅니다. 3천만원짜리와 1억짜리가 배기량이 같으면 세금이 같습니다. 차값으로 내는 것은 살 때 한 번 내는 취득세입니다.
- 1600cc를 넘으면 얼마나 차이 나나요?
- 구간을 넘으면 앞 구간까지 전체에 비싼 단가를 곱합니다. 1,600cc는 한 해 291,200원인데 1,601cc는 416,260원입니다.
- 오래된 차는 자동차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 3년째부터 해마다 5%씩 깎이고 12년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최대 절반입니다. 13년, 20년이 되어도 더는 안 깎입니다.
-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 배기량이 없어서 정액입니다. 비영업용 연 100,000원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130,000원입니다. 전기차도 차령 경감을 받습니다.
-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 6월과 12월에 절반씩 냅니다. 1기분 납기가 6월 16~30일, 2기분이 12월 16~31일입니다. 1월에 한 해분을 미리 내면 조금 깎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