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를 하루 얼마씩 며칠 받는지 셉니다. 대부분 상한 아니면 하한에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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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세금 떼기 전 금액입니다. 상여금을 받았다면 그것도 3개월 안에 들어간 만큼 더해서 넣으세요
고용보험에 든 기간
이번 회사만이 아니라 3년 안에 다녔던 회사까지 더합니다 — 그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앞은 빼고요
다 받으면

9,907,200

하루 66,048 150입니다

하한에 걸렸습니다. 평균임금의 60%는 59,340원인데, 그보다 적게 줄 수는 없어서 하루 66,048원으로 올렸습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못 받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그만둔 이유를 고용센터가 따져서 정합니다. 이 금액은 받는다고 쳤을 때의 숫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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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별로 하루 얼마인가

월급별로 하루 얼마인가
월 평균 급여하루어디에 걸렸나
200만원66,048원하한
250만원66,048원하한
300만원66,048원하한
340만원67,252원평균임금의 60%
400만원68,100원상한
600만원68,100원상한

고용보험에 1년 이상 3년 미만 든 50세 미만 기준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로 셌습니다. 200만원과 600만원의 차이가 하루 2,052원뿐입니다.

며칠 받나

며칠 받나
고용보험에 든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고용보험법 별표 1입니다. 장애인은 50세 이상으로 보고 이 표를 씁니다. 1년 미만은 나이와 상관없이 120일로 같습니다.

이 숫자를 어떻게 읽나

실업급여는 그만두기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그런데 위아래를 좁게 막아 두어서, 실제로는 거의 다 두 숫자 중 하나로 모입니다.

2026년에는 하루 66,048이 가장 적고 68,100이 가장 많습니다. 둘의 차이가 2,052원입니다.

월급 250만원인 사람은 하루 66,048원, 500만원인 사람은 68,100원입니다. 월급은 두 배인데 실업급여는 3% 차이입니다.

그래서 총액을 크게 바꾸는 것은 월급이 아니라 며칠 받느냐입니다. 120일과 270일은 두 배가 넘게 벌어집니다.

왜 다 비슷한 금액이 나오나

막아 둔 두 금액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위쪽은 기초일액을 113,500원까지만 인정합니다. 여기에 60%를 곱하면 68,100원입니다. 월 급여로는 340만원쯤이면 이미 상한입니다.

아래쪽은 최저임금과 묶여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하루 8시간을 곱하고 다시 80%를 곱하면 66,048원입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나오는 구간은 월330만원에서 350만원 사이뿐입니다. 그보다 적게 벌면 하한, 많이 벌면 상한입니다.

자주 틀리는 곳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못 받습니다. 실업급여는 일할 뜻과 능력이 있는데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주는 돈입니다. 다만 임금을 못 받았거나 회사가 멀리 옮겼거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받기 시작한 날부터 7일은 안 줍니다. 대기기간이라 부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그 7일이 끝난 다음날부터 셉니다.

이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남아 있어도 못 받습니다. 270일을 받을 수 있어도 신청이 늦으면 그만큼 날아갑니다. 그만두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야근 수당은 하한 계산에 안 들어갑니다. 하한은 「일하기로 정해 둔 시간」으로 셉니다. 매일 열두 시간씩 일했어도 여덟 시간으로 봅니다. 다만 평균임금에는 실제로 받은 수당이 들어가니, 그쪽으로는 반영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번 회사만이 아닙니다. 그만둔 날부터 3년 안에 다녔던 회사가 있으면 그 기간까지 더합니다. 다만 그 사이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앞은 빼고 셉니다.

65세 넘어 새로 들어간 회사는 실업급여가 없습니다. 65세 전부터 다니던 회사에 그대로 다니는 경우는 받습니다. 새로 취업한 경우만 빠집니다. 그래서 4대보험에서도 그 사람은 실업급여 보험료를 안 냅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나오나

그만둔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이 아닙니다.

3개월의 총 일수는 어느 달을 걸치느냐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가운데인 91일로 셉니다. 상한이나 하한에 걸리는 경우에는 어차피 답이 같아서, 달라지는 것은 월 330만원~350만원 구간뿐입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그 3개월 안에 받았다면 그것도 임금에 들어갑니다. 그만큼 평균임금이 올라가는데, 이미 상한에 걸린 분에게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언제 바뀌나

상한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지금은 113,500원이고, 여기에 60%를 곱한 68,100원이 하루 상한입니다. 오르면 그때 바뀝니다.

하한은 최저임금을 따라갑니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8월에 정해져서 다음 해 1월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하한도 1월에 한 번 오릅니다.

적용되는 것은 그만둔 날 기준입니다. 작년에 그만뒀으면 작년 금액으로 받습니다.

자주 묻는 것

2026년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입니다. 하한액은 하루 8시간 기준 66,048원으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8시간을 곱하고 80%를 곱한 금액입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실업급여를 얼마 받나요?
하루 66,048원입니다. 하한에 걸립니다. 고용보험에 1년 이상 3년 미만 들었고 50세 미만이면 150일 동안 받아서 모두 9,907,200원입니다.
실업급여는 몇 달 받나요?
고용보험에 든 기간과 나이로 정해집니다. 가장 짧으면 120일, 가장 길면 270일입니다. 1년 미만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120일이고, 10년 이상 다닌 50세 이상은 270일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나요?
원칙적으로 못 받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회사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괴롭힘 등 어쩔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따로 있습니다.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왜 월급이 많아도 실업급여가 비슷한가요?
상한이 있어서입니다. 기초일액을 113,500원까지만 인정하기 때문에, 월 340만원쯤부터는 얼마를 벌었든 하루 68,1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