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수급자격을 충족한다고 가정하고 실업급여의 일액과 지급일수를 계산합니다. 급여와 소정근로시간, 가입기간을 입력하세요.

기준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제49조·제50조와 2026년 최저임금 · 확인한 날 2026년 8월 27일 · 계산 근거와 확인일

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원
세전 평균 월급을 입력하세요. 상여금·연차수당이 있다면 사업장이나 고용센터에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금액을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전 직장 이력이 있다면 합산 가능한 가입기간을 고용센터에 확인해 입력하세요. 과거 실업급여 수급 이력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 수급 총액

9,907,200원

하루 66,048원씩 150일입니다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평균임금의 60%는 59,340원인데, 법정 하한액을 적용해 하루 66,048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못 받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그만둔 이유를 고용센터가 따져서 정합니다. 위 금액은 수급자격을 충족했을 때의 예상액입니다

월급별 하루 실업급여 지급액

월급별 하루 실업급여 지급액
월 평균 급여1일 지급액적용 기준
200만원66,048원하한
250만원66,048원하한
300만원66,048원하한
340만원67,252원평균임금의 60%
400만원68,100원상한
600만원68,100원상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50세 미만 기준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200만원과 600만원의 차이가 하루 2,052원뿐입니다.

연령·가입기간별 실업급여 지급일수

연령·가입기간별 실업급여 지급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과 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고용보험법 별표 1입니다. 장애인은 50세 이상으로 보고 이 표를 씁니다. 1년 미만은 나이와 상관없이 120일로 같습니다.

하루 지급액의 상·하한과 지급일수

실업급여는 그만두기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계산한 일액에 소정근로시간별 하한과 법정 상한을 적용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2026년 하루 지급액은 66,048원이 가장 적고 68,100원이 가장 많습니다. 둘의 차이가 2,052원입니다.

월급 250만원인 사람은 하루 66,048원, 500만원인 사람은 68,100원입니다. 월급은 두 배인데 실업급여는 3% 차이입니다.

이 조건에서는 지급일수가 총액에 큰 영향을 줍니다. 120일과 270일은 두 배가 넘게 벌어집니다.

실업급여 하루 지급액의 상·하한 적용 기준

기초일액은 113,500원까지만 인정합니다. 여기에 60%를 곱하면 68,100원입니다. 월 급여로는 340만원쯤이면 이미 상한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하루 8시간을 곱하고 다시 80%를 곱하면 66,048원입니다.

하루 8시간 근로 기준으로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나오는 구간은 월330만원에서 350만원 사이뿐입니다. 그보다 적게 벌면 하한, 많이 벌면 상한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지급 기간의 예외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못 받습니다. 실업급여는 일할 뜻과 능력이 있는데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주는 돈입니다. 다만 임금을 못 받았거나 회사가 멀리 옮겼거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7일의 대기기간에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위 결과는 지급 대상 일수의 합계이며, 대기기간을 포함한 수급 일정은 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남아 있어도 못 받습니다. 270일의 소정급여일수가 있어도 신청 시점에 따라 모두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신청을 미루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하한 계산에 안 들어갑니다. 하한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매일 열두 시간씩 일했어도 여덟 시간으로 봅니다. 다만 평균임금에는 실제로 받은 수당이 들어가니,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반영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 이력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기간을 단순히 더하지 말고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과거 실업급여 수급 이력을 고용센터에 확인해 합산 가능한 기간을 입력하세요.

65세 넘어 새로 들어간 회사는 실업급여가 없습니다. 65세 전부터 다니던 회사에 그대로 다니는 경우는 받습니다. 새로 취업한 경우만 빠집니다. 그래서 4대보험에서도 그 사람은 실업급여 보험료를 안 냅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계산법

그만둔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이 아닙니다.

3개월의 총 일수는 어느 달을 걸치느냐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91일로 가정합니다. 실제 총 일수가 달라도 상한액이나 하한액이 적용되면 지급액은 같습니다. 상한과 하한 사이에서는 평균임금의 차이가 지급액에 반영됩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다면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받은 금액 전체를 3개월 임금에 그대로 더하지 말고, 사업장이나 고용센터에 평균임금 산정 내역을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상·하한액의 변경 기준

상한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지금은 113,500원이고, 여기에 60%를 곱한 68,100원이 하루 상한입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한은 최저임금을 따라갑니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8월에 정해져서 다음 해 1월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하한도 1월에 한 번 오릅니다.

적용되는 것은 그만둔 날 기준입니다. 작년에 그만뒀으면 작년 금액으로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입니다. 하한액은 하루 8시간 기준 66,048원으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8시간을 곱하고 80%를 곱한 금액입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실업급여를 얼마 받나요?

하루 66,048원입니다. 하한에 걸립니다. 고용보험에 1년 이상 3년 미만 들었고 50세 미만이면 150일 동안 받아서 모두 9,907,200원입니다.

실업급여는 몇 달 받나요?

고용보험에 든 기간과 나이로 정해집니다. 가장 짧으면 120일, 가장 길면 270일입니다. 1년 미만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120일이고, 10년 이상 다닌 50세 이상은 270일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나요?

원칙적으로 못 받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회사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괴롭힘 등 어쩔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따로 있습니다.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왜 월급이 많아도 실업급여가 비슷한가요?

상한이 있어서입니다. 기초일액을 113,500원까지만 인정하기 때문에, 월 340만원쯤부터는 얼마를 벌었든 하루 68,100원입니다.

계산 근거와 확인일

계산 기준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제49조·제50조와 2026년 최저임금
확인한 날
2026년 8월 27일

이 계산의 범위.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상용근로자의 예상 구직급여입니다. 퇴사 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른 실제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