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셉니다. 연봉을 12등분한 예상값이라 상여가 있는 달이나 연말정산 뒤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전 연봉
계약서에 적힌 연봉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비과세 수당은 아래 칸이 따로 뺍니다
월 비과세액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세금과 보험료가 안 붙는 몫이라 이 금액이 클수록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 (본인 포함)혼자면 1입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소득 요건을 채운 사람만 더합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위 가족 수에 이미 들어 있는 자녀 중에서 셉니다
월 실수령액

2,935,813

1년이면 35,229,756입니다. 연봉을 12등분해서 매달 같은 급여를 받는다고 보고 센 예상값입니다

한 달에 빠지는 돈금액
국민연금148,810
건강보험112,640
장기요양14,800
고용보험28,190
소득세84,620
지방소득세8,460
합계397,520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100% 기준)로 뗀 금액입니다. 상여나 성과급이 있는 달은 이보다 많이 받고 세금도 따로 붙습니다. 연말정산에서 1년 치를 다시 맞추기 때문에 최종 세금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연봉별로 얼마나 받나

연봉별로 얼마나 받나
세전 연봉월 실수령액한 달에 빠지는 돈
2,400만1,784,190원215,810원
3,000만2,217,920원282,080원
3,600만2,626,700원373,300원
4,000만2,893,733원439,600원
5,000만3,522,776원643,890원
6,000만4,145,120원854,880원
8,000만5,301,366원1,365,300원
10,000만6,471,103원1,862,230원

비과세 없이 본인 1명으로 센 값입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식대가 비과세면 이보다 늘어납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여 6,590,000원에서 멈추기 때문에 그 위로는 빠지는 비율이 천천히 줄어듭니다.

이 숫자를 어떻게 읽나

연봉 4,000만원이면 한 달 급여가 3,333,333원인데요. 통장에는 2,893,733이 들어옵니다. 4대보험으로 323,870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115,730원이 빠지거든요.

세금보다 보험료가 더 큽니다. 연봉 4,000만원에서 세금 두 줄은 115,730원인데 4대보험은 그 두 배가 넘습니다. 실수령액이 생각보다 적을 때 소득세부터 의심하기 쉬운데요. 먼저 볼 자리는 보험료 쪽입니다.

부양가족이 바꾸는 것은 소득세뿐입니다. 같은 연봉 4,000만원이라도 혼자면 소득세가 105,210원인데 배우자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둘이 있으면 0원입니다. 보험료는 가족이 몇이든 같습니다.

비과세 수당도 실수령액을 바꿉니다.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면 그 몫에는 세금도 보험료도 안 붙거든요. 같은 연봉 4,000만원인데 월 실수령액이 2,935,813원으로 42,080원 늘어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무엇인가

회사가 매달 소득세를 떼는 기준표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 실려 있는데요. 지금 화면이 쓰는 것은 2026년 2월 27일 개정본입니다. 월급여액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맞춰 보면 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표의 세액은 미리 나눠 내는 돈입니다. 진짜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1년 치 소득과 공제를 다 넣고 다시 계산하는데요. 매달 뗀 금액이 그보다 많았으면 돌려받고 적었으면 더 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의 소득세는 「매달 빠져나가는 금액」이지 「1년에 낼 세금」이 아닙니다.

떼는 비율은 고를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신청하면 표의 80%나 120%로 뗄 수 있는데요. 어차피 연말정산에서 같아지고 신청하지 않으면 100%입니다. 이 계산기도 100%로 셉니다.

월급여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표가 아니라 별표에 적힌 산식으로 구합니다. 이 계산기도 그 산식을 그대로 씁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를 어떻게 세나

본인이 1명입니다. 혼자 살아도 0이 아니라 1로 넣으셔야 합니다. 간이세액표가 본인과 배우자를 각각 1명으로 세라고 정해 두었거든요.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소득 요건을 채워야 더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맞벌이 배우자는 여기에 걸려서 못 넣습니다. 부모님은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라는 나이 요건도 있습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두 번 반영됩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에 넣고 자녀 수 칸에도 따로 넣는데요. 자녀 칸은 세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한 번 더 빼는 자리입니다. 1명이면 20,830원, 2명이면 45,830원, 셋째부터는 1명마다 33,330원씩 더 뺍니다. 빼서 음수가 되면 소득세는 0원입니다.

7세까지는 자녀 칸에 안 넣습니다. 8세 미만 자녀는 가족 수에만 들어갑니다. 21세부터는 소득 요건을 채워도 가족 수에 못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애인이면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자주 틀리는 곳

상여와 성과급이 있으면 12등분과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연봉을 12로 나눠 매달 같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셉니다. 연봉에 상여 200%가 들어 있거나 성과급이 따로 나오는 회사라면 다달이 받는 돈도 떼는 세금도 이 값과 다르게 갑니다.

국민연금은 지금 월급으로 매기지 않습니다. 작년 소득으로 정해 둔 기준소득월액에 매기고 해마다 7월에 다시 정합니다. 올해 연봉이 올랐다면 명세서의 연금보험료는 이 계산기보다 작게 나옵니다. 내년 7월에야 따라잡습니다.

여기서 뗀 소득세가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월세·의료비 같은 공제를 다 넣고 다시 계산합니다. 매달 뗀 것이 많았으면 2월에 돌려받는데요. 세금이 준 게 아니라 미리 낸 몫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계약 연봉에 회사 부담분을 섞는 곳도 있습니다. 회사가 내는 4대보험 몫이나 퇴직금까지 넣어 부르는 연봉이라면 계약서 숫자를 그대로 넣었을 때 실수령액이 이 값보다 적게 나옵니다. 계약서에서 「연봉 총액」이 무엇을 포함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 몫은 어디서 왔나

이 화면의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은 4대보험 계산기와 같은 계산입니다.2026년 요율로 셌고 국민연금이 월급여 6,590,000원에서 멈추는 것까지 같습니다.

보험마다 요율이 얼마인지, 회사가 얼마를 따로 얹어 내는지, 산재보험은 왜 안 세는지는 그쪽에 적어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월급에서 빠지는 돈」만 가져옵니다.

자주 묻는 것

연봉 4,000만원이면 실수령액이 얼마인가요?
비과세 없이 본인 1명 기준으로 월 2,893,733원입니다. 4대보험 323,870원과 소득세 105,210원, 지방소득세 10,520원을 뺀 값입니다.
연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봉을 12로 나눈 월 급여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소득세,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뺍니다. 소득세는 공제대상 가족 수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 급여명세서와 다르게 나오나요?
상여나 성과급이 있는 달은 12등분과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작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에 매깁니다. 비과세 수당의 항목과 금액도 회사마다 다릅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왜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간이세액표가 같은 월급이라도 공제대상 가족 수가 많을수록 소득세를 적게 떼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는 가족 수와 상관없이 같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줄어듭니다.
간이세액표는 언제 바뀌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가 개정될 때 바뀝니다. 지금 화면은 2026년 2월 27일 개정본을 쓰고 있고, 표가 다시 개정되면 이 계산기의 값도 함께 바뀝니다.

어디서 확인했나

계산 기준
2026년 2월 27일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2026년 4대보험 요율
확인한 날
2026년 8월 31일
작성, 구현, 검수
계산메모 운영자, 검수 방법

이 계산의 범위. 매달 같은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의 어림값입니다. 상여와 성과급이 있는 달의 급여, 연말정산 결과, 국민연금에 이미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요율의 근거는 4대보험 계산기 쪽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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