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가나 보증금·월세를 입력하면 중개보수 상한액을 계산합니다. 실제 보수는 이 한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기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와 별표 1·2의 중개보수 상한 · 확인한 날 2026년 8월 28일 · 계산 근거와 확인일

부동산 종류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입니다. 건물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절반 이상이면 여기 들어갑니다
거래 유형
매매가원
1인당 중개보수 상한액

1,200,000원

부가세까지 더하면 1,320,000원입니다 (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일 때)

거래금액
300,000,000원
상한요율
0.4%

거래 당사자가 각각 부담합니다. 양쪽이 나눠 내는 금액이 아니며, 중개사가 받는 총액은 최대 2,40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상한입니다. 이보다 더 받을 수는 없고,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 전에 중개보수를 확인하세요

주택 매매 요율 (별표 1)

주택 매매 요율 (별표 1)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000만원 미만0.6%250,000원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0.5%800,000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0.4%없음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0.5%없음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0.6%없음
15억원 이상0.7%없음

한도액이 있는 두 구간은 요율대로 곱한 값이 한도를 넘으면 한도까지만 냅니다. 9억과 12억, 15억에서 요율이 한 칸씩 올라갑니다.

주택 전세와 월세 요율 (별표 1)

주택 전세와 월세 요율 (별표 1)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000만원 미만0.5%200,000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0.4%300,000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0.3%없음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0.4%없음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0.5%없음
15억원 이상0.6%없음

월세가 있으면 보증금에 월세 × 100을 더한 금액으로 봅니다. 그렇게 더한 값이 5천만원이 안 되면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매매가별 중개보수 상한액

매매가별 중개보수 상한액
매매가상한요율중개보수 상한액
1억원0.5%500,000원
3억원0.4%1,200,000원
5억원0.4%2,000,000원
9억원0.5%4,500,000원
12억원0.6%7,200,000원
15억원0.7%10,500,000원

매매 기준이고 한쪽이 내는 금액입니다. 파는 쪽에도 같은 상한이 적용됩니다. 부가세는 빠져 있습니다.

중개보수 상한액과 양쪽의 부담액

계산 결과는 중개보수의 상한입니다. 중개사는 이보다 더 받을 수 없으며, 실제 금액은 상한 안에서 협의합니다.

파는 쪽과 사는 쪽이 각각 냅니다. 나눠 내는 것이 아닙니다. 5억짜리 집이면 사는 사람도 2,000,000원, 파는 사람도 2,000,000원까지 부담할 수 있어 중개사가 받는 총액은 최대 4,000,000원입니다.

여기에 부가세가 따로 붙습니다.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10%입니다. 간이과세자면 다르니 물어보셔야 합니다.

매매가 9억원에서 중개보수 상한액이 뛰는 이유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상한요율은 0.4%이고,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은 0.5%입니다.

그래서 8억 9,999만원짜리는 3,599,960원, 9억짜리는 4,500,000원입니다. 집값은 1만원 차이인데 보수는 900,040원이 벌어집니다.

취득세와 달리 구간이 바뀌는 순간 요율이 뛰어서 생기는 일입니다. 12억과 15억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요율이 바뀝니다.

집값이 구간 경계 언저리라면 취득세 계산기도 같이 보세요. 취득세는 6억~9억 사이에서 세율이 조금씩 올라 이런 차이가 없습니다.

월세의 거래금액 계산법

보증금에 월세 × 100을 더한 금액으로 봅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거래금액이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한 값이 5,000만원이 안 되면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면 3,500만원이 나오는데, 5,000만원 미만이라 거래금액을 2,600만원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월세에 70 대신 100을 곱하면 중개보수 상한액은 130,000원이 아니라 175,000원이 됩니다. 45,000원 차이입니다.

중개보수 상한액을 적용할 때 확인할 조건

반씩 나눠 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쪽과 파는 쪽이 각각 냅니다. 위 계산 결과는 한쪽의 상한액입니다.

한도액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매매 5천만원 미만은 25만원, 5천만~2억은 80만원까지입니다. 1억 8천만원짜리를 0.5%로 곱하면 90만원인데 상한액은 80만원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과 상한요율이 다릅니다. 2억짜리면 주택은 800,000원인데 오피스텔은 1,000,000원입니다. 게다가 전용 85㎡ 이하에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것만 이 요율이고, 아니면 0.9% 이내가 됩니다.

부가세가 따로 붙습니다.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중개보수에 10%가 더 붙습니다.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와 도의 조례를 따릅니다. 집이 있는 곳이 아니라 사무소가 있는 곳입니다. 서울 집을 경기도 중개사무소에서 계약하면 경기도 기준입니다.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섞여 있으면 면적으로 정합니다. 주택 면적이 절반 이상이면 주택 요율, 절반 미만이면 0.9% 이내입니다.

중개보수 외에 드는 실비와 취득세

중개보수 말고 실비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거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데 든 비용입니다. 영수증을 붙여야 하고, 파는 쪽에 청구합니다.

집을 살 때 드는 돈은 중개보수만이 아닙니다. 취득세가 6억 이하 85㎡ 이하 집이면 1.1%입니다. 이사 갈 집 넓이는 평수 계산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세금과 보험료를 뺀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1·2에 있습니다. 2026-08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억짜리 아파트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한쪽이 최대 2,000,000원입니다. 2억 이상 9억 미만 구간이라 상한요율이 0.4%입니다. 사는 쪽과 파는 쪽이 각각 내니 중개사가 받는 총액은 최대 4,000,000원이고, 여기에 부가세가 따로 붙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반씩 내나요?

아닙니다. 각각 냅니다. 중개사는 양쪽에서 따로 받습니다.

월세 중개보수의 거래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에 월세 × 100을 더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더한 값이 5,000만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중개수수료를 깎을 수 있나요?

이 요율은 상한이라 그 안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 전에 중개보수와 부가세를 확인해 두세요.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은 주택과 다른가요?

전용 85㎡ 이하에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입니다. 이 요건에 안 맞으면 상가나 토지와 같이 0.9% 이내입니다.

계산 근거와 확인일

계산 기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와 별표 1·2의 중개보수 상한
확인한 날
2026년 8월 28일

이 계산의 범위. 주택과 주거용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 그 밖의 중개대상물에 적용할 수 있는 한쪽의 상한액입니다. 실제 보수는 시와 도 조례의 요율 한도 안에서 협의하며 부가세는 중개사업자의 과세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