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계산기

집을 사고팔거나 빌릴 때 중개사에게 내는 돈을 셉니다.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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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아파트·빌라·단독주택입니다. 건물에서 주택이 절반 이상이면 여기 들어갑니다
어떤 거래
매매가
내가 내는 돈, 최대

1,200,000

부가세까지 더하면 1,320,000입니다 (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일 때)

요율을 매기는 금액
300,000,000
상한요율
0.4%

파는 쪽도 같은 금액을 따로 냅니다. 나눠 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 냅니다 — 중개사는 모두 2,400,000원을 받습니다

이 금액은 상한입니다. 이보다 더 받을 수는 없고,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 전에 말을 맞춰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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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요율 (별표 1)

주택 매매 요율 (별표 1)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000만원 미만0.6%250,000원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0.5%800,000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0.4%없음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0.5%없음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0.6%없음
15억원 이상0.7%없음

한도액이 있는 두 구간은 요율대로 곱한 값이 한도를 넘으면 한도까지만 냅니다. 9억·12억·15억에서 요율이 한 칸씩 올라갑니다.

주택 전세·월세 요율 (별표 1)

주택 전세·월세 요율 (별표 1)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000만원 미만0.5%200,000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0.4%300,000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0.3%없음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0.4%없음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0.5%없음
15억원 이상0.6%없음

월세가 있으면 보증금에 월세 × 100을 더한 금액으로 봅니다. 그렇게 더한 값이 5천만원이 안 되면 월세 × 70으로 다시 셉니다.

집값별로 얼마인가

집값별로 얼마인가
매매가상한요율내가 내는 돈, 최대
1억원0.5%500,000원
3억원0.4%1,200,000원
5억원0.4%2,000,000원
9억원0.5%4,500,000원
12억원0.6%7,200,000원
15억원0.7%10,500,000원

매매 기준이고 한쪽이 내는 금액입니다. 파는 쪽도 같은 금액을 따로 냅니다. 부가세는 빠져 있습니다.

이 숫자를 어떻게 읽나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중개사가 이보다 더 받을 수는 없고, 그 안에서 서로 협의해 정합니다. 깎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파는 쪽과 사는 쪽이 각각 냅니다. 나눠 내는 것이 아닙니다. 5억짜리 집이면 사는 사람도 2,000,000원, 파는 사람도 2,000,000원을 내서 중개사는 4,000,000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부가세가 따로 붙습니다.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10%입니다. 간이과세자면 다르니 물어보셔야 합니다.

9억에서 왜 갑자기 뛰나

요율이 구간마다 달라서입니다. 9억원 미만은 0.4%인데 그 위는 0.5%입니다.

그래서 8억 9,999만원짜리는 3,599,999원, 9억짜리는 4,500,000입니다. 집값은 1만원 차이인데 보수는 900,001원이 벌어집니다.

취득세처럼 비탈로 이어지지 않고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생기는 일입니다. 12억과 15억에서도 같은 계단이 있습니다.

집값이 구간 경계 언저리라면 취득세 계산기도 같이 보세요. 취득세는 6억~9억 사이가 비탈이라 계단이 없습니다.

월세는 어떻게 세나

보증금에 월세 × 100을 더한 금액으로 봅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6,000만원짜리 거래로 셉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한 값이 5,000만원이 안 되면 월세 × 70으로 다시 셉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면 3,500만원이 나오는데, 5,000만원 미만이라 2,600만원으로 다시 셉니다.

작은 월세방에서 보수가 확 뛰는 것을 막으려고 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이 없으면 같은 방의 보수가 130,000원 대신 훨씬 많아집니다.

자주 틀리는 곳

반씩 나눠 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쪽과 파는 쪽이 각각 냅니다. 절반만 준비했다가 계약 자리에서 모자라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한도액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매매 5천만원 미만은 25만원, 5천만~2억은 80만원까지입니다. 1억 8천만원짜리를 0.5%로 곱하면 90만원인데 실제로는 80만원이 끝입니다.

오피스텔이 같은 값 주택보다 비쌉니다. 2억짜리면 주택은 800,000원인데 오피스텔은 1,000,000원입니다. 게다가 전용 85㎡ 이하에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것만 이 요율이고, 아니면 0.9% 이내가 됩니다.

부가세가 따로 붙습니다. 계산기가 낸 금액이 끝이 아닙니다. 일반과세자면 10%가 더 붙습니다.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의 조례를 따릅니다. 집이 있는 곳이 아니라 사무소가 있는 곳입니다. 서울 집을 경기도 중개사무소에서 계약하면 경기도 기준입니다.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섞여 있으면 면적으로 가릅니다. 주택 면적이 절반 이상이면 주택 요율, 절반 미만이면 0.9% 이내입니다.

따로 내는 돈도 있다

중개보수 말고 실비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거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데 든 비용입니다. 영수증을 붙여야 하고, 파는 쪽에 청구합니다.

집을 살 때 드는 돈은 중개보수만이 아닙니다. 취득세가 6억 이하 85㎡ 이하 집이면 1.1%입니다. 이사 갈 집 넓이는 평수 계산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1·2에 있습니다. 2026-08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것

5억짜리 아파트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한쪽이 최대 2,000,000원입니다. 2억 이상 9억 미만 구간이라 상한요율이 0.4%입니다. 사는 쪽과 파는 쪽이 각각 내니 중개사는 4,000,000원을 받고, 여기에 부가세가 따로 붙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반씩 내나요?
아닙니다. 각각 냅니다. 중개사는 양쪽에서 따로 받습니다.
월세일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보증금에 월세 × 100을 더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더한 값이 5,000만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다시 셉니다.
중개수수료를 깎을 수 있나요?
이 요율은 상한이라 그 안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더 받을 수는 없지만 덜 받는 것은 됩니다. 계약 전에 말을 맞춰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오피스텔은 요율이 다른가요?
전용 85㎡ 이하에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입니다. 이 요건에 안 맞으면 상가·토지와 같이 0.9%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