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매매가와 전용면적을 입력하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합계를 계산합니다. 다주택 중과와 생애최초 감면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준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제151조와 농어촌특별세법. 옛 등록세의 통합 범위는 2026년 9월 23일 별도 확인 · 확인한 날 2026년 8월 27일 · 계산 근거와 확인일

부동산 종류
사서 소유권을 넘겨받는 집입니다. 상속과 증여는 세율이 다릅니다
매매가원
세금 합계

6,600,000원

매매가의 1.1%입니다. 취득세 1%와 지방교육세, 적용 대상인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취득세 1%
6,000,000원
지방교육세 0.1%
600,000원
농어촌특별세 (안 냄)
0원

2026-08 기준 지방세법 제11조·제15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입니다. 다주택 중과와 생애최초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적용 여부는 관할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매매가별 취득 관련 세금 합계

매매가별 취득 관련 세금 합계
매매가취득세율세금 합계매매가 대비
3억원1%3,300,000원1.1%
5억원1%5,500,000원1.1%
6억원1%6,600,000원1.1%
7억원1.67%12,859,000원1.84%
8억원2.33%20,504,000원2.56%
9억원3%29,700,000원3.3%
12억원3%39,600,000원3.3%
15억원3%49,500,000원3.3%

전용 85㎡ 이하 주택 한 채를 살 때입니다.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더 붙습니다. 2026-08 기준.

취득세와 함께 내는 세금

취득세와 함께 내는 세금
세목85㎡ 이하 주택85㎡ 초과 주택주택 외
취득세1%1%4%
지방교육세0.1%0.1%0.4%
농어촌특별세안 냄0.2%0.2%
합계1.1%1.3%4.6%

매매가 5억원 기준입니다. 85㎡ 이하 주택도 취득세 외에 지방교육세 500,000원을 더 냅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율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율
어떤 경우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 2주택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12%
비조정지역 3주택8%
비조정지역 4주택 이상12%
법인이 주택을 살 때12%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중과세율입니다.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등은 별도 요건에 따라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 계산 결과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옛 취등록세와 현재의 취득세

취등록세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함께 부르던 옛 표현입니다. 2011년 지방세 개편 때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됐습니다. 취득을 수반하지 않는 등기 등에 적용되는 등록면허세는 별개입니다.

집을 살 때 옛 등록세를 취득세에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해당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합산합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얼마인가

세율표에 나오는 1%는 취득세율입니다. 지방교육세를 더하고, 면적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도 계산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1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 취득세가 1%면 0.1%, 3%면 0.3%입니다. 6억 이하 주택의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하면 1.1%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0.2%인데, 전용 85㎡ 이하 주택은 안 냅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전용면적 84㎡ 아파트도 면제 대상입니다.

주택이 아닌 상가와 토지는 취득세 4%에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가 붙어 4.6%입니다. 이 계산기에 적용한 기본 세율이며 크기와 관계없습니다.

주택 매매가 6억~9억원의 취득세율

주택 매매가가 6억원 이하면 취득세율은 1%, 9억원을 넘으면 3%입니다. 그 사이는 매매가에 따른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6억원을 넘는 순간 세율이 3%로 뛰지는 않습니다.

지방세법의 계산식은 (매매가 ÷ 3억 × 2 − 3) ÷ 100. 7억이면 1.67%, 8억이면 2.33%입니다.

전용면적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면제

전용 85㎡ 이하인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분양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입니다. 「32평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84㎡라면 85㎡ 이하이므로 면제됩니다. 헷갈리시면 평수 계산기에서 두 면적이 왜 다른지 보실 수 있습니다.

매매가 5억원인 주택은 면제 여부에 따라 1,000,000원이 달라집니다.

오피스텔 매매의 기본 취득 관련 세금 합계 4.6%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도 이 계산에서는 주택 외 부동산으로 봅니다. 기본 취득세율 4%에 지방교육세 0.4%와 농어촌특별세 0.2%를 더한 합계가 4.6%입니다. 매매가 5억원이면 23,000,000원으로, 같은 값의 전용 84㎡ 아파트 (5,500,000원)보다 17,500,000원 많습니다.

주택 세율(1~3%)은 「주택법」상 주택이면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적힌 것에만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기준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지어져서 대장에 주택이라고 안 적힙니다.

그래서 전용면적이 85㎡ 이하여도 농어촌특별세를 냅니다. 면제는 주택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위 계산기에서 「주택 외」를 고르면 이 세율로 계산합니다.

생활숙박시설(생숙)과 도시형생활주택은 또 다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이라 주택 세율이고, 생숙은 숙박시설이라 취득 관련 세금의 기본 합계율이 4.6%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집을 살 때 따로 드는 중개보수와 등기 비용

전용 85㎡ 이하, 매매가 5억원인 주택의 세금은 5,500,000원입니다. 중개보수와 등기 비용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중개보수가 한쪽 최대 2,000,000원입니다 (부가세 별도). 파는 쪽에도 같은 상한이 적용됩니다. 중개수수료 계산기에서 집값을 넣어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법무사 수수료(등기를 맡기면), 국민주택채권 매입(등기할 때 사서 바로 파는 것이 보통이라 실제로는 그 차액만 부담), 인지세가 더 붙습니다. 금액은 집값과 상황에 따라 달라서 위 세금 합계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근저당 설정비도 듭니다. 요즘은 은행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품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세금과 중개보수 상한액의 합계는 약 7,500,000원입니다. 중개보수 부가세와 등기 비용은 별도입니다.

월별 자금 계획에 필요한 세후 월급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

실제 매매가입니다. 공시가격이나 시세가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금액입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3 제1항이 이것을 「사실상취득가격」이라고 부릅니다.

집을 사기 위해 치른 돈 일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개보수나 법무사 비용처럼 취득에 든 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넣는지는 시행령이 정해 두었습니다.

가족끼리 싸게 넘기면 그 값으로 안 봅니다. 같은 조 제2항이, 특수관계인끼리 거래해서 세금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보이면 지자체가 시가인정액으로 다시 매길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1억짜리 집을 부모에게 1천만원에 사도 1천만원 기준으로는 안 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과 방법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를 먼저 낸 영수증이 필요해서, 실제로는 등기하는 날에 같이 처리하게 됩니다.

내는 곳은 집이 있는 시청과 군청, 구청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라 국세청이 아닙니다.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법무사에게 맡기면 취득세 신고까지 대신 해 줍니다. 그때 받는 견적서에 취득세와 수수료가 같이 적혀 있으니, 위에서 계산한 금액과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취득세 계산 범위와 납부 기한

5억 집 취득세 5,000,000원만

지방교육세까지 5,500,000원

지방교육세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5억짜리 집이면 취득세 5,000,000원인데 실제로는 5,500,000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중개보수와 등기 비용은 별도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법무사 수수료, 인지세, 중개보수가 따로 듭니다. 위 결과에는 세금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보통 등기를 넘길 때 법무사가 같이 처리합니다.

생애최초 감면이 따로 있습니다. 조건에 맞으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과 신청 요건은 관할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위 결과에는 감면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세율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사서 소유권을 넘겨받는 매매에만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억 아파트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전용 85㎡ 이하면 다 합쳐 5,500,000원입니다. 취득세 1%(5,000,000원)에 지방교육세 0.1%(500,000원)가 붙습니다.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더 붙어 6,500,000원입니다.

취등록세와 취득세는 다른 건가요?

「취등록세」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함께 부르던 옛 표현입니다. 2011년 취득과 관련된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돼, 집을 살 때 옛 등록세를 따로 더하지 않습니다. 취득을 수반하지 않는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별개입니다. 이 계산기는 취득세·지방교육세와 해당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합산합니다.

취득세율이 1%인데 합계는 왜 1.1%인가요?

취득세 1%에 지방교육세가 그 10%인 0.1% 붙기 때문입니다.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더 붙어 1.3%가 됩니다.

7억짜리 집은 세율이 몇 %인가요?

취득세 1.67%입니다. 6억에서 9억 사이는 「(매매가 ÷ 3억 × 2 − 3) ÷ 100」이라는 산식으로 나오는데, 6억에서 1%, 9억에서 3%까지 곧게 이어집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어떤 집에 붙나요?

전용 85㎡를 넘는 주택과 주택이 아닌 부동산에 0.2%가 붙습니다. 85㎡ 이하 주택은 안 냅니다. 분양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으로 봅니다.

집이 두 채면 취득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조정대상지역이면 2주택 8%, 3주택 이상 12%이고 비조정지역은 3주택 8%, 4주택 이상 12%입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받은 집은 빼는 등 주택 수를 세는 법이 복잡해서 이 계산기는 중과하지 않은 일반세율로 계산합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잔금일부터 60일 안입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보통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법무사가 함께 처리합니다. 내는 곳은 집이 있는 시청과 군청, 구청이고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오피스텔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이 계산기의 기본 취득세율은 4%입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기본 합계율은 4.6%로, 매매가 5억원이면 23,000,000원입니다. 같은 값의 전용 84㎡ 아파트보다 17,500,000원 많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주택 세율(1~3%)이나 전용 85㎡ 이하 주택의 농어촌특별세 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공시가격으로 매기나요, 실제 매매가로 매기나요?

실제 매매가입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3이 계약서에 적힌 「사실상취득가격」으로 매기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가족끼리 거래해서 세금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보이면 지자체가 시가인정액으로 다시 매길 수 있습니다.

취득세 말고 또 무슨 돈이 드나요?

중개보수는 별도입니다 — 5억 집이면 한쪽 최대 2,000,000원(부가세 별도)입니다. 여기에 법무사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 인지세가 더 붙고, 대출을 받으면 근저당 설정비도 듭니다. 취득세와 중개보수만 해도 약 7,500,000원입니다.

계산 근거와 확인일

계산 기준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제151조와 농어촌특별세법. 옛 등록세의 통합 범위는 2026년 9월 23일 별도 확인
확인한 날
2026년 8월 27일

이 계산의 범위. 주택 또는 주택 외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의 기본 세액을 계산합니다. 다주택 중과, 법인, 생애최초 감면, 상속과 증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