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셉니다. 취득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가 한 번에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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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값의 1.1%입니다. 취득세는 1%인데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 취득세 1%
- 6,000,000원
- 지방교육세 0.1%
- 600,000원
- 농어촌특별세 (안 냄)
- 0원
2026-08 기준 지방세법 제11조·제15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입니다. 집이 여러 채면 세율이 올라갑니다 — 주택 수를 세는 법이 복잡해서 여기서는 한 채 기준으로만 냅니다.
집값에 따라 얼마인가
| 산 값 | 취득세율 | 다 합쳐서 | 산 값 대비 |
|---|---|---|---|
| 3억원 | 1% | 3,300,000원 | 1.1% |
| 5억원 | 1% | 5,500,000원 | 1.1% |
| 6억원 | 1% | 6,600,000원 | 1.1% |
| 7억원 | 1.67% | 12,859,000원 | 1.84% |
| 8억원 | 2.33% | 20,504,000원 | 2.56% |
| 9억원 | 3% | 29,700,000원 | 3.3% |
| 12억원 | 3% | 39,600,000원 | 3.3% |
| 15억원 | 3% | 49,500,000원 | 3.3% |
전용 85㎡ 이하 주택 한 채를 살 때입니다.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더 붙습니다. 2026-08 기준.
무엇이 얼마씩 붙나
| 무엇 | 85㎡ 이하 주택 | 85㎡ 초과 주택 | 주택 외 |
|---|---|---|---|
| 취득세 | 1% | 1% | 4% |
| 지방교육세 | 0.1% | 0.1% | 0.4% |
| 농어촌특별세 | 안 냄 | 0.2% | 0.2% |
| 다 합쳐 | 1.1% | 1.3% | 4.6% |
5억원짜리를 샀을 때입니다. 취득세만 보고 예산을 잡으면 500,000원이 모자랍니다.
집이 여러 채면
| 어떤 경우 | 취득세율 |
|---|---|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8% |
|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 12% |
| 비조정지역 3주택 | 8% |
| 비조정지역 4주택 이상 | 12% |
| 법인이 주택을 살 때 | 12% |
세율은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있습니다. 다만 주택 수를 세는 법이 복잡해서 위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 일시적 2주택, 상속받은 집, 공시가격이 낮은 집은 빼는 등 갈래가 많습니다.
「취등록세」인데 등록세는 없습니다
아직도 취등록세라고 부르지만, 등록세는 2011년 지방세 개편 때 취득세에 합쳐졌습니다. 말만 남았고 지금 내는 것은 취득세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따로, 등록세 따로」로 알고 계산하시면 두 번 세게 됩니다. 부동산에서 「취등록세」라고 하면 지금은 아래 셋을 다 합친 값을 가리킵니다.
한 번에 세 가지가 붙습니다
세율표에 나오는 1%는 취득세만입니다. 여기에 둘이 더 붙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1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 취득세가 1%면 0.1%, 3%면 0.3%입니다. 그래서 6억 이하 집은 1%가 아니라 1.1%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0.2%인데, 전용 85㎡ 이하 주택은 안 냅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아파트 84㎡가 딱 이 안에 들어와서 대부분 안 냅니다.
주택이 아닌 상가·토지는 취득세 4%에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가 붙어 4.6%입니다. 크기와 상관없습니다.
6억과 9억 사이는 비탈입니다
6억 이하는 1%, 9억 초과는 3%입니다. 그 사이는 계단이 아니라 비탈입니다 — 6억에서 1%, 9억에서 3%까지 곧게 이어집니다.
지방세법이 산식을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 (산 값 ÷ 3억 × 2 − 3) ÷ 100. 7억이면 1.67%, 8억이면 2.33%입니다.
예전에는 6억을 1원만 넘겨도 세율이 뛰어서 5억 9,999만원에 거래하는 일이 있었는데, 2020년에 이 산식으로 바뀌면서 그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왜 전용면적을 묻나
집값과 상관없이 크기만으로 갈리는 세금이 하나 있어서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 이하면 안 냅니다.
분양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입니다. 「32평 아파트」는 분양면적이 32평이고 전용면적은 84㎡쯤입니다 — 이건 85 이하라 안 냅니다. 헷갈리시면 평수 계산기에서 두 면적이 왜 다른지 보실 수 있습니다.
5억짜리 집이면 이 하나로 1,000,000원이 갈립니다.
자주 틀리는 곳
취득세만 세면 모자랍니다. 5억짜리 집이면 취득세 5,000,000원인데 실제로는 5,500,000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기 나오는 값이 전부가 아닙니다. 국민주택채권, 법무사 수수료, 인지세, 중개보수가 따로 듭니다. 이 계산기는 세금만 셉니다.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보통 등기를 넘길 때 법무사가 같이 처리합니다.
생애최초 감면이 따로 있습니다. 조건에 맞으면 취득세를 깎아 주는데 소득·가격 요건이 있고 기한도 바뀝니다. 해당하시는지는 시·군·구청 세무과에 물어보세요 — 사람마다 갈려서 여기서는 안 셉니다.
상속과 증여는 세율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사서 소유권을 넘겨받는 경우만 셉니다.
자주 묻는 것
- 5억 아파트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 전용 85㎡ 이하면 다 합쳐 5,500,000원입니다. 취득세 1%(5,000,000원)에 지방교육세 0.1%(500,000원)가 붙습니다.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더 붙어 6,500,000원입니다.
- 취등록세와 취득세는 다른 건가요?
- 같습니다. 등록세는 2011년 지방세 개편 때 취득세에 합쳐졌습니다. 「취등록세」는 말만 남은 것이고, 지금은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합쳐 부르는 말로 쓰입니다.
- 왜 1%가 아니라 1.1%인가요?
- 취득세 1%에 지방교육세가 그 10%인 0.1% 붙기 때문입니다.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더 붙어 1.3%가 됩니다.
- 7억짜리 집은 세율이 몇 %인가요?
- 취득세 1.67%입니다. 6억에서 9억 사이는 「(산 값 ÷ 3억 × 2 − 3) ÷ 100」이라는 산식으로 나오는데, 6억에서 1%, 9억에서 3%까지 곧게 이어집니다.
- 농어촌특별세는 언제 내나요?
- 전용 85㎡를 넘는 주택과 주택이 아닌 부동산에 0.2%가 붙습니다. 85㎡ 이하 주택은 안 냅니다. 분양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으로 봅니다.
- 집이 두 채면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 조정대상지역이면 2주택 8%, 3주택 이상 12%이고 비조정지역은 3주택 8%, 4주택 이상 12%입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받은 집은 빼는 등 주택 수를 세는 법이 복잡해서 이 계산기는 한 채 기준으로만 셉니다.
-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 잔금일부터 60일 안입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보통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법무사가 함께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