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와 취득일·양도일로 주택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2년 미만 세율을 반영합니다.
기준 소득세법 제55조·제89조·제95조·제103조·제104조·제10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54조·제159조의4·제160조·제163조·제167조의3·제167조의10, 지방세법 제103조의3. 홈택스 양도소득세 간편계산으로 대조 · 확인한 날 2026년 9월 24일 · 계산 근거와 확인일
3,481,500원
양도소득세 3,165,000원과 지방소득세 316,5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 양도차익
- 800,000,000원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과세 양도차익
- 160,000,000원
- 12억원을 넘는 부분만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 − 128,000,000원
- 표2 — 보유 10년 40% + 거주 10년 40%
- 양도소득금액
- 32,000,000원
- 과세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 − 2,500,000원
- 연 2,500,000원
- 과세표준
- 29,500,000원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 양도소득세
- 3,165,000원
- 기본세율 6~45%
- 지방소득세
- 316,500원
- 양도소득세의 10%
2026-09 기준 소득세법 제55조·제89조·제95조·제103조·제10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59조의4·제160조, 지방세법 제103조의3입니다. 다주택 중과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양도가액별 납부세액
| 양도가액 | 과세 양도차익 | 과세표준 | 납부세액 |
|---|---|---|---|
| 13억원 | 38,461,538원 | 5,192,308원 | 342,691원 |
| 15억원 | 100,000,000원 | 17,500,000원 | 1,501,500원 |
| 20억원 | 200,000,000원 | 37,500,000원 | 4,801,500원 |
| 25억원 | 260,000,000원 | 49,500,000원 | 6,781,500원 |
| 30억원 | 300,000,000원 | 57,500,000원 | 8,844,000원 |
양도차익 5억원, 보유·거주 10년으로 둔 값입니다. 납부세액은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합계입니다. 2026-09 기준.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넘으면 넘는 비율만큼 과세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채운 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12억원을 넘으면 양도차익 가운데 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과세합니다.
15억원에 판 집의 양도차익이 800,000,000원이면 과세 양도차익은 양도차익 × (15억원 − 12억원) ÷ 15억원인 160,000,000원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60조). 나머지 640,000,000원은 비과세입니다.
보유·거주 10년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80%로 128,000,000원을 빼고, 기본공제 2,500,000원을 뺀 과세표준 29,500,000원에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3,165,000원에 지방소득세 316,500원을 더해 3,481,500원입니다.
비과세 요건: 보유 2년, 조정대상지역에서 샀으면 거주 2년도
양도일 현재 세대가 국내에 주택 한 채만 가졌고 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어야 합니다. 살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요건은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팔 때가 아니라 살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같은 동네의 집이라도 산 시기에 따라 거주 요건이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산 10억원 집을 3년 보유하고 1년만 거주했다면 거주 2년을 채우지 못해 비과세가 아닙니다. 양도차익 200,000,000원 전체에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의 6%만 적용되어 55,605,000원을 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1과 표2가 있습니다
보유 3년부터 양도차익에서 공제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했으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공제를 더하는 표2를, 그 밖에는 보유기간만 보는 표1을 씁니다.
| 보유기간 | 공제율 |
|---|---|
| 3년 | 6% |
| 5년 | 10% |
| 7년 | 14% |
| 10년 | 20% |
| 15년 | 30%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표1입니다. 1세대 1주택이 아니거나 거주 2년 미만이면 이 표를 씁니다.
| 햇수 | 보유기간 공제 | 거주기간 공제 |
|---|---|---|
| 2년 | 없음 | 8% |
| 3년 | 12% | 12% |
| 5년 | 20% | 20% |
| 7년 | 28% | 28% |
| 10년 | 40% | 40% |
| 15년 | 40% | 40%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표2입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찾아 더합니다. 거주기간 공제는 보유 3년 이상일 때만 적용합니다.
20억원에 판 1세대 1주택을 5년 보유하고 3년 거주했다면 표2의 보유 20%와 거주 12%를 더해 32%입니다. 과세 양도차익 400,000,000원에서 128,000,000원을 공제합니다.
1세대 1주택이 아닌 집을 5억원에 사서 필요경비 2천만원을 쓰고 7년 보유한 뒤 8억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은 280,000,000원입니다. 표1의 14%인 39,200,000원을 빼고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77,675,400원을 냅니다.
보유 2년 미만이면 세율이 60% 또는 70%입니다
주택은 보유 1년 미만이면 과세표준의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를 세율로 적용합니다. 2년 이상 보유했을 때만 기본세율 6~45%를 적용합니다.
같은 과세표준 97,500,000원이라도 보유 1년 6개월이면 양도소득세가 58,500,000원, 8개월이면 68,250,000원입니다. 보유 2년 이상 3년 미만이면 기본세율을 적용해 18,685,000원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3년부터라 이 셋 모두 공제가 없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0,000원 + 초과분 × 15%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0,000원 + 초과분 × 24% |
|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15,360,000원 + 초과분 × 35% |
|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60,000원 + 초과분 × 3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60,000원 + 초과분 × 4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74,060,000원 + 초과분 × 42% |
| 10억원 초과 | 384,060,000원 + 초과분 × 45%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입니다. 「기본액 + 초과분 × 세율」이라 구간이 바뀌어도 세액이 갑자기 뛰지 않습니다.
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은 것
다주택 중과, 일시적 2주택 같은 비과세 특례,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같은 해에 다른 부동산을 팔지 않았다고 보고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주택 중과는 세대가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진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에 20%p(3주택 이상은 30%p)를 더하는 규정입니다 (제104조 제7항). 중과를 배제하던 규정은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한 주택이 기본이고, 그 전에 매매계약을 맺었거나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의 경과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시행령 제167조의3·제167조의10). 중과 대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하므로 실제 세액은 이 계산 결과보다 큽니다.
새 집을 먼저 산 뒤 기존 집을 파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부모를 모시려고 세대를 합친 경우처럼 두 채여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특례는 요건이 경우마다 달라 넣지 않았습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 계산기, 가지고 있는 동안 내는 세금은 재산세 계산기와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에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5억에 판 집 한 채 양도세는 얼마인가요?
1세대 1주택자가 7억원에 사서 10년 보유·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 3,165,000원과 지방소득세 316,500원을 합쳐 3,481,500원입니다. 양도차익 가운데 12억원을 넘는 비율에 해당하는 160,000,000원만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적용한 값입니다.
양도차익이 1억원이면 양도세는 얼마인가요?
보유기간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1세대 1주택이 아니고 양도차익이 1억원인 집을 1년 6개월 만에 팔면 양도소득세 58,500,000원, 8개월 만에 팔면 68,250,000원입니다. 보유 2년 이상 3년 미만이면 기본세율로 18,685,000원입니다. 모두 양도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양도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합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9월에 팔았다면 11월 30일까지입니다.
1주택인데 왜 양도세가 나오나요?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었거나 보유 2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집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면 1주택이어도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본인이 아니라 양도일 현재 세대 전체의 주택 수로 봅니다.
계산 근거와 확인일
- 계산 기준
- 소득세법 제55조·제89조·제95조·제103조·제104조·제10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54조·제159조의4·제160조·제163조·제167조의3·제167조의10, 지방세법 제103조의3. 홈택스 양도소득세 간편계산으로 대조
- 확인한 날
- 2026년 9월 24일
이 계산의 범위. 이 계산기는 개인 거주자가 주택 한 채를 팔 때의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다주택 중과, 일시적 2주택 등 비과세 특례,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같은 해의 다른 양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