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보험료와 회사 부담액을 각각 계산합니다.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급여를 입력하세요.
기준 2026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요율 · 확인한 날 2026년 8월 27일 · 계산 근거와 확인일
291,520원
회사는 299,020원을 별도로 부담합니다. 둘을 합치면 590,540원입니다
| 보험 | 근로자 부담 | 회사 부담 |
|---|---|---|
| 국민연금 | 142,500원 | 142,500원 |
| 건강보험 | 107,850원 | 107,850원 |
| 장기요양 | 14,170원 | 14,170원 |
| 고용보험 | 27,000원 | 34,500원 |
국민연금 상한·하한은 반영하지만 건강보험료 상한·하한과 정산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6년 요율입니다. 산재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업종별 요율을 적용하며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월급별 근로자·회사 보험료 부담액
| 월 급여 | 근로자 부담 | 회사 부담 | 합계 |
|---|---|---|---|
| 200만 | 194,340원 | 199,340원 | 393,680원 |
| 250만 | 242,920원 | 249,170원 | 492,090원 |
| 300만 | 291,520원 | 299,020원 | 590,540원 |
| 350만 | 340,100원 | 348,850원 | 688,950원 |
| 400만 | 388,690원 | 398,690원 | 787,380원 |
| 500만 | 485,870원 | 498,370원 | 984,240원 |
| 659만 | 640,370원 | 656,840원 | 1,297,210원 |
| 800만 | 710,410원 | 730,410원 | 1,440,820원 |
150인 미만 회사 기준입니다. 회사가 크면 사업주 몫만 늘어나고 내 월급에서 빠지는 돈은 그대로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0,000원이므로 그 위로는 내 부담이 천천히 늘어납니다.
보험별 근로자·회사 부담 요율
| 보험 | 근로자 부담 | 회사 부담 |
|---|---|---|
| 국민연금 | 4.75% | 4.75% |
| 건강보험 | 3.595% | 3.595% |
| 장기요양 | 0.4724% | 0.4724%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0.9% | 0.9% |
| 고용보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 안 냄 | 0.25~0.85% |
| 산재보험 | 안 냄 | 업종마다 다름 |
2026년 요율입니다. 표의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보수 대비 비율입니다.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0.9448 ÷ 7.19을 곱해 계산합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보험료와 회사 부담액
월급 300만원이면 291,520원이 빠집니다. 월급의 약 9.7%입니다.
같은 달에 회사도 299,020원을 별도로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이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만 다릅니다 — 실업급여 몫은 반반이지만,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몫은 회사가 혼자 냅니다.
월급 실수령액에는 소득세도 반영됩니다
월급에서는 보험료 외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공제됩니다.
소득세는 공제대상 가족 수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보고 떼는데, 같은 월급이라도 사람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가 낸 금액을 월급에서 빼도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세금이 더 빠집니다. 명세서를 보시면 4대보험 아래에 세금 두 줄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보험료와 세금을 모두 뺀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세전 연봉과 부양가족 수를 넣으면 간이세액표로 소득세까지 계산합니다.
소득세 연말정산과 보험료 정산은 별개입니다. 건강보험료도 실제 보수와 이미 낸 보험료를 정산하면서 추가 납부나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계산에는 정산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만원
국민연금은 월급이 아무리 올라도 313,020원까지만 부담합니다.6,590,000원이 상한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410,000원보다 적게 벌어도 41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것이 하한입니다.
이 두 금액은 해마다 7월에 바뀝니다. 지금 값은 2026년 7월 ~ 2027년 6월에 적용되는 것이고,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에 적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상한·하한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별도입니다. 이 계산기는 건강보험료 상한·하한을 적용하지 않고 입력 보수에 요율을 곱합니다. 보수가 매우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공단 고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와 급여명세서가 달라지는 경우
계약서의 월급을 그대로 넣으면 안 맞습니다. 보험료는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에 매깁니다.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받고 있다면 그 20만원에는 보험료가 안 붙습니다. 월급 300만원에 식대 2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280만원을 입력하세요.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지금 월급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기결정이나 변경 신청으로 적용된 금액을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입력한 월 보수로 추정하므로 명세서의 국민연금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바로 곱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합니다. 위 요율표의 계산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5세가 넘어 새로 취업하면 실업급여 보험료를 안 냅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다니던 회사에 그대로 다니는 경우는 계속 냅니다. 새로 들어간 경우만 빠집니다.
회사가 크면 내가 더 내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몫뿐이고, 그건 회사가 혼자 냅니다.
산재보험료는 별도 계산
산재보험료는 업종마다 요율이 다릅니다. 사무직이 많은 업종과 건설·제조 업종은 요율이 몇 배씩 차이 납니다. 월급만 알아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냅니다. 근로자의 월급에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사업주 부담액을 확인할 때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업종별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이 해마다 고시합니다. 회사에 적용되는 업종별 요율로 계산해야 합니다.
보험료율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변경 시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33년까지 해마다 오릅니다. 2026년 9.5%에서 시작해 매년 0.5%p씩 올라 13%가 됩니다.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이 그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나와 회사가 반씩 내니까 내 몫은 4.75%에서 6.5%까지 오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해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마찬가지로 매년 바뀝니다. 둘 다 보통 그 전해 가을에 정해져서 1월부터 적용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은 7월에 바뀝니다. 나머지와 시기가 다릅니다.
월급 대비 보험료 비율은 퍼센트 계산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 9.5%(나와 회사가 각 4.75%), 건강보험 7.19%(각 3.595%), 장기요양 0.9448%(각 0.4724%), 고용보험 실업급여 1.8%(각 0.9%)입니다. 여기에 회사만 내는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0.25~0.85%와 산재보험이 더 있습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4대보험으로 얼마가 빠지나요?
291,520원입니다.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여기에 더 빠집니다.
4대보험을 빼면 실수령액인가요?
아닙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 빠집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져서 같은 월급이라도 사람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왜 월급이 올라도 그대로인가요?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서입니다. 6,590,000원을 넘으면 그 위로는 안 매깁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정기결정 외에도 요건에 따른 변경 신청이 가능하므로, 현재 적용 중인 금액과 변경 여부는 사업장이나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세요.
산재보험은 왜 안 나오나요?
업종마다 요율이 달라서 월급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내기 때문에 내 월급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계산 근거와 확인일
- 계산 기준
- 2026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요율
- 확인한 날
- 2026년 8월 27일
이 계산의 범위. 근로자의 월 보수로 계산한 예상 보험료입니다. 산재보험, 소득세, 비과세 수당과 국민연금에 이미 신고된 기준소득월액 차이는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