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급에서 4대보험으로 얼마가 빠지는지 셉니다. 회사가 따로 얹어 내는 돈도 같이 나옵니다.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월 급여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은 빼고 넣으세요. 보험료는 비과세를 뺀 금액에 매깁니다
회사 규모
내 월급에서 빠지는 돈은 안 바뀝니다. 회사가 더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몫만 달라집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돈

291,520

회사가 299,020을 따로 얹어 냅니다. 둘을 합치면 590,540원입니다

보험내가회사가
국민연금142,500142,500
건강보험107,850107,850
장기요양14,17014,170
고용보험27,00034,500

2026년 요율입니다. 산재보험은 뺐습니다 — 업종마다 요율이 달라서 월급만으로는 정해지지 않고, 어차피 회사가 다 냅니다

COUPANG광고월급 챙기는 것들 — 가계부보러 가기

월급별로 얼마나 빠지나

월급별로 얼마나 빠지나
월 급여내 월급에서회사가합쳐서
200만194,340원199,340원393,680원
250만242,920원249,170원492,090원
300만291,520원299,020원590,540원
350만340,100원348,850원688,950원
400만388,690원398,690원787,380원
500만485,870원498,370원984,240원
659만640,370원656,840원1,297,210원
800만710,410원730,410원1,440,820원

150인 미만 회사 기준입니다. 회사가 크면 사업주 몫만 늘어나고 내 월급에서 빠지는 돈은 그대로입니다. 국민연금은 6,590,000원에서 멈추기 때문에 그 위로는 내 부담이 천천히 늘어납니다.

네 가지 요율

네 가지 요율
보험내가회사가
국민연금4.75%4.75%
건강보험3.595%3.595%
장기요양0.4724%0.4724%
고용보험 (실업급여)0.9%0.9%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안 냄0.25~0.85%
산재보험안 냄업종마다 다름

2026년 요율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는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붙는 값이라, 실제로는 건강보험료에 0.9448 ÷ 7.19을 곱해서 셉니다.

이 숫자를 어떻게 읽나

월급 300만원이면 291,520이 빠집니다. 월급의 약 9.7%입니다.

같은 달에 회사도 299,020을 따로 냅니다. 여기에 산재보험까지 더하면, 회사가 저를 쓰는 데 드는 돈은 월급보다 한참 위입니다. 사장님이 「인건비」라고 부르는 숫자가 그것입니다.

네 가지 중 셋은 반반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장기요양은 나와 회사가 똑같이 냅니다. 고용보험만 다릅니다 — 실업급여 몫은 반반이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몫은 회사가 혼자 냅니다.

빠지는 것은 4대보험만이 아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것은 여섯 가지입니다. 4대보험 넷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 붙습니다.

소득세는 여기서 못 셉니다.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보고 떼는데, 같은 월급이라도 사람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가 낸 금액을 월급에서 빼도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세금이 더 빠집니다. 명세서를 보시면 4대보험 아래에 세금 두 줄이 따로 적혀 있을 것입니다.

대신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것은 세금 쪽입니다. 4대보험료는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로 나갑니다.

국민연금은 659만원에서 멈춘다

국민연금은 월급이 아무리 올라도 313,020이 끝입니다.6,590,000원이 상한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410,000원보다 적게 벌어도 410,000원으로 셉니다. 이것이 하한입니다.

이 두 금액은 해마다 7월에 바뀝니다. 지금 값은 2026년 7월 ~ 2027년 6월에 적용되는 것이고,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에 적혀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안 멈춥니다. 월급이 오르는 만큼 계속 오릅니다. 그래서 연봉이 높아질수록 국민연금은 제자리인데 건강보험료만 늘어납니다.

자주 틀리는 곳

계약서의 월급을 그대로 넣으면 어긋납니다. 보험료는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에 매깁니다.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받고 있다면 그 20만원에는 보험료가 안 붙습니다. 월급 300만원에 식대 2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280만원으로 넣으셔야 명세서와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올해 월급으로 매기지 않습니다. 작년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정해 두고 그것으로 1년을 갑니다. 매년 7월에 다시 정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봉이 올라도 국민연금은 다음 해 7월에야 오릅니다. 이 계산기는 지금 월급으로 세기 때문에, 국민연금 쪽은 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에 붙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에 붙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율이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이 오릅니다. 명세서에 「건강보험(장기요양)」이라고 묶여 나오는 이유입니다.

65세가 넘어 새로 취업하면 실업급여 보험료를 안 냅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다니던 회사에 그대로 다니는 경우는 계속 냅니다. 새로 들어간 경우만 빠집니다.

회사가 크면 내가 더 내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몫뿐이고, 그건 회사가 혼자 냅니다.

산재보험은 왜 안 세나

산재보험료는 업종마다 요율이 다릅니다. 사무직이 많은 업종과 건설·제조 업종이 몇 배씩 벌어집니다. 월급만 알아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냅니다. 내 월급에서는 한 푼도 안 빠집니다. 실수령액을 보러 오신 분에게는 상관없는 숫자입니다.

업종별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이 해마다 고시합니다. 회사의 산재보험료가 궁금하시면 그쪽을 보셔야 합니다.

언제 바뀌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33년까지 해마다 오릅니다. 2026년 9.5%에서 시작해 매년 0.5%p씩 올라 13%가 됩니다. 나와 회사가 반씩 내니까 내 몫은 4.75%에서 6.5%까지 오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해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마찬가지로 매년 바뀝니다. 둘 다 보통 그 전해 가을에 정해져서 1월부터 적용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7월에 바뀝니다. 나머지와 시기가 다릅니다.

세전 연봉에서 실수령액을 어림해 보시려면 퍼센트 계산기로 비율을 견줘 보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것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 9.5%(나와 회사가 각 4.75%), 건강보험 7.19%(각 3.595%), 장기요양 0.9448%(각 0.4724%), 고용보험 실업급여 1.8%(각 0.9%)입니다. 여기에 회사만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와 산재보험이 더 있습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4대보험으로 얼마가 빠지나요?
291,520원입니다.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여기에 더 빠집니다.
4대보험을 빼면 실수령액인가요?
아닙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 빠집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져서 같은 월급이라도 사람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왜 월급이 올라도 그대로인가요?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서입니다. 6,590,000원을 넘으면 그 위로는 안 매깁니다. 또 국민연금은 작년 소득으로 정한 금액을 1년 동안 쓰기 때문에, 올해 연봉이 올라도 다음 해 7월에야 반영됩니다.
산재보험은 왜 안 나오나요?
업종마다 요율이 달라서 월급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내기 때문에 내 월급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