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주택별 공시가격과 1세대 1주택자 여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공제할 재산세액과 1세대 1주택 세액공제까지 반영합니다.

기준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제8조·제9조·제10조·제16조·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제4조의3,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국세청 「2026 주택과 세금」 계산 사례와 홈택스 간이세액계산(2026년 귀속)으로 대조 · 확인한 날 2026년 9월 23일 · 계산 근거와 확인일

공시가격
매매가가 아니라 주택 공시가격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사람마다 매기므로 본인 명의의 주택만 넣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여부
세대원 가운데 한 사람만 주택 한 채를 가진 경우입니다. 공제 금액이 12억원이고,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했으면 세액공제도 받습니다
12월에 낼 세액

691,200

종합부동산세 576,000과 농어촌특별세 115,200을 더한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180,000,000
공시가격 합에서 12억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60%
재산세 공제 전 세액
900,000
2주택 이하 세율
공제할 재산세액
− 324,000
재산세 2,070,000원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와 겹치는 부분
산출세액
576,000
재산세 공제 전 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 0
만 60세 미만이고 보유기간 5년 미만이라 없음
종합부동산세
576,000
산출세액 − 세액공제
농어촌특별세
115,200
종합부동산세의 20%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2026-09 기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제4조의3,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입니다. 세부담 상한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별 12월 납부액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별 12월 납부액
공시가격과세표준세액공제 없음세액공제 80%
13억원60,000,000원230,400원46,080원
15억원180,000,000원691,200원138,240원
17억원300,000,000원1,152,000원230,400원
20억원480,000,000원2,275,200원455,040원
25억원780,000,000원4,795,200원959,040원
30억원1,080,000,000원7,747,200원1,549,440원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합입니다. 세부담 상한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26-09 기준.

공시가격 합에서 공제 금액을 빼고 60%가 과세표준입니다

한 사람이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한 뒤 공제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의 60%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제 금액은 1세대 1주택자가 12억원, 그 밖의 사람은 9억원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15억원 집 한 채를 가졌다면 과세표준은 180,000,000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시행령 제2조의4). 이 과세표준은 첫 구간이라 세율 0.5%를 적용해 900,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공제할 재산세액 324,000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576,000원입니다. 만 60세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이면 세액공제가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576,000원에 농어촌특별세 20%인 115,200원을 더해 691,200을 냅니다.

공시가격 합이 공제 금액 이하면 과세표준이 0이므로 종합부동산세가 없습니다.

공제할 재산세액은 두 세금이 겹치는 부분입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전액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는 공제 금액을 넘는 부분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두 세금이 함께 매겨지는 부분의 재산세를 종합부동산세에서 뺍니다.

공시가격 10억원 집 두 채의 재산세는 합쳐 3,540,000원입니다. 이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660,000,000원과 겹치는 1,344,690만 공제할 재산세액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공제 전 세액 4,200,000원이 산출세액 2,855,310원이 됩니다.

시행령 제4조의3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할 재산세액 = 실제로 매긴 재산세 × 분자 ÷ 분모
  • 분자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세액
  • 분모 = 공시가격 합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세액

분모는 주택마다 계산한 재산세를 더한 값이 아니라 공시가격을 모두 합친 금액에 세율을 한 번 적용한 값입니다.

재산세는 주택마다 따로 매기므로 공시가격 합이 같아도 주택을 어떻게 나눠 가졌는지에 따라 공제할 재산세액이 달라집니다.

3주택 이상의 높은 세율은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부터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세율이 같고, 12억원을 넘는 구간부터 3주택 이상에 2~5%를 적용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과세표준2주택 이하3주택 이상
3억원 이하0.5%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1,500,000원 + 초과분 × 0.7%1,500,000원 + 초과분 × 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3,600,000원 + 초과분 × 1%3,600,000원 + 초과분 × 1%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9,600,000원 + 초과분 × 1.3%9,600,000원 + 초과분 × 2%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26,500,000원 + 초과분 × 1.5%35,600,000원 + 초과분 × 3%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64,000,000원 + 초과분 × 2%110,600,000원 + 초과분 × 4%
94억원 초과152,000,000원 + 초과분 × 2.7%286,600,000원 + 초과분 × 5%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의 표입니다. 「기본액 + 초과분 × 세율」이라 구간이 바뀌어도 세액이 갑자기 뛰지 않습니다.

공시가격 10억원·3억원·2억원 세 채를 가졌다면 과세표준이 360,000,000원이라 3주택이어도 2주택 이하와 세율이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쳐 1,539,492원입니다.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는 합쳐서 80%까지

만 60세 이상이면 고령자 공제 20~40%, 5년 이상 보유했으면 장기보유 공제 20~50%를 산출세액에서 빼되 두 공제를 합쳐 80%를 넘지 않습니다.

고령자 공제율
만 나이고령자 공제
60세 이상20%
65세 이상30%
70세 이상40%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입니다. 나이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만 나이입니다.

장기보유 공제율
보유기간장기보유 공제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8항입니다. 보유기간은 6월 1일 현재로 셉니다.

만 72세인 사람이 공시가격 20억원 집 한 채를 16년 보유했다면 고령자 공제 40%와 장기보유 공제 50%를 더해 90%입니다. 한도가 80%라 산출세액 1,896,000원에서 1,516,800만 빼고, 종합부동산세 379,200원에 농어촌특별세 75,840원을 더해 455,040원을 냅니다 (제9조 제5항).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만 받습니다. 공시가격 15억원 집 한 채에 세액공제 80%가 적용되면 종합부동산세 115,200원에 농어촌특별세 23,040원입니다. 국세청 「2026 주택과 세금」 101쪽 계산 사례의 결과와 같습니다.

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은 것

세부담 상한, 합산배제 주택, 주택 수 제외 특례,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법인과 토지분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부담 상한은 올해 주택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이 작년의 150%를 넘으면 넘는 금액을 걷지 않는 규정입니다 (제10조). 작년에 매긴 세액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어 결과에 넣지 않았습니다. 공시가격이 한 해에 크게 오른 집이면 실제 고지 세액이 계산 결과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처럼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주택(합산배제 주택)과 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처럼 주택 수에서 빼는 주택은 요건이 주택마다 달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한 채를 가졌을 때 1세대 1주택자로 계산받는 특례는 신청해야 적용되므로 빠져 있습니다.

주택을 가진 동안 해마다 내는 재산세는 재산세 계산기,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 계산기에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 15억 아파트 한 채 종부세는 얼마인가요?

1세대 1주택자이고 만 60세 미만, 보유기간 5년 미만이면 종합부동산세 576,000원과 농어촌특별세 115,200원을 합쳐 691,200원입니다. 만 70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보유했으면 세액공제 80%가 적용되어 138,240원입니다.

종부세는 언제 내나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국세청이 세액을 정해 고지서를 보냅니다. 같은 기간에 직접 신고하고 낼 수도 있으며, 신고하면 고지한 세액은 취소됩니다.

집을 팔았는데 종부세를 내야 하나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집을 가진 사람이 그 해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제3조). 6월 1일 현재 가지고 있었다면 그 뒤에 팔았어도 12월에 냅니다.

종부세를 나눠 낼 수 있나요?

농어촌특별세를 뺀 종합부동산세가 2,500,000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제20조). 분납은 납부기한인 12월 15일까지 신청합니다. 농어촌특별세도 종합부동산세를 나눈 비율대로 나뉩니다.

계산 근거와 확인일

계산 기준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제8조·제9조·제10조·제16조·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제4조의3,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국세청 「2026 주택과 세금」 계산 사례와 홈택스 간이세액계산(2026년 귀속)으로 대조
확인한 날
2026년 9월 23일

이 계산의 범위. 이 계산기는 개인이 가진 주택에 매기는 2026년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세부담 상한, 합산배제 주택, 주택 수 제외 특례,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법인과 토지분은 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