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계산기
적금·예금의 만기 수령액과 세후 이자를 계산합니다. 납입액, 기간, 연이율을 입력하고 단리·월복리를 비교해 보세요.
기준 소득세법 제129조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확인한 날 2026년 8월 27일 · 계산 근거와 확인일
3,657,740원
연이율은 3.5%, 만기까지의 원금 대비 세후 수익률은 1.6%입니다. 단리로 비교하면 적금 이자는 같은 원금을 한 번에 예치했을 때 이자의 54.2%만 붙습니다.
- 원금
- 3,600,000원
- 세전이자
- 68,250원
- 세금 (15.4%)
- 10,510원
- 세후이자
- 57,740원
월 30만원 적금의 금리·기간별 만기 수령액
| 연이율 | 12개월 | 24개월 | 36개월 |
|---|---|---|---|
| 3% | 3,649,491원 | 7,390,350원 | 11,222,577원 |
| 3.5% | 3,657,740원 | 7,422,075원 | 11,293,007원 |
| 4% | 3,665,988원 | 7,453,800원 | 11,363,436원 |
| 4.5% | 3,674,237원 | 7,485,525원 | 11,433,866원 |
| 5% | 3,682,485원 | 7,517,250원 | 11,504,295원 |
단리 적금, 세금 15.4%를 뗀 실수령액입니다. 납입 원금은 12개월 3,600,000원, 24개월 7,200,000원, 36개월 10,800,000원으로 기간마다 다릅니다.
연이율과 실제 수익률은 다릅니다
| 기간 | 세후이자 | 원금 대비 | 예금이었다면 |
|---|---|---|---|
| 6개월 | 17,766원 | 0.99% | 58.3%만 붙음 |
| 12개월 | 65,988원 | 1.83% | 54.2%만 붙음 |
| 24개월 | 253,800원 | 3.52% | 52.1%만 붙음 |
| 36개월 | 563,436원 | 5.22% | 51.4%만 붙음 |
| 60개월 | 1,548,180원 | 8.6% | 50.8%만 붙음 |
연 4% 단리 적금의 세후 수익률입니다. 각 납입금의 예치기간이 다르므로 납입 원금 전체에 연이율을 곱한 값과 다릅니다.
이자에서 떼는 세금
| 세전이자 | 세금 | 세후이자 |
|---|---|---|
| 10,000원 | 1,540원 | 8,460원 |
| 50,000원 | 7,700원 | 42,300원 |
| 100,000원 | 15,400원 | 84,600원 |
| 500,000원 | 77,000원 | 423,000원 |
| 1,000,000원 | 154,000원 | 846,000원 |
2026-08 기준입니다. 소득세 14%에 그 10%인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15.4%입니다.
예금 단리와 월복리의 세후 이자 차이
| 기간 | 단리 | 월복리 | 더 받는 돈 |
|---|---|---|---|
| 12개월 | 296,100원 | 300,896원 | 4,796원 |
| 24개월 | 592,200원 | 612,495원 | 20,295원 |
| 36개월 | 888,300원 | 935,176원 | 46,876원 |
| 60개월 | 1,480,500원 | 1,615,377원 | 134,877원 |
| 120개월 | 2,961,000원 | 3,539,198원 | 578,198원 |
1,000만원을 연 3.5% 예금으로 맡겼을 때 세금을 뗀 이자입니다. 1년짜리는 4,796원 차이입니다. 아래 표에서 기간별 차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원금이 두 배 되는 데 걸리는 기간
| 연이율 | 두 배 되는 때 | 72의 법칙 | 비과세라면 |
|---|---|---|---|
| 2% | 39년 1개월 | 36년 | 34년 9개월 |
| 3% | 26년 1개월 | 24년 | 23년 2개월 |
| 3.5% | 22년 4개월 | 20년 7개월 | 19년 10개월 |
| 4% | 19년 7개월 | 18년 | 17년 5개월 |
| 5% | 15년 8개월 | 14년 5개월 | 13년 11개월 |
월복리 예금을 만기까지 둔 경우입니다. 「두 배 되는 때」는 이자에서 세금 15.4%를 뗀 값이고, 72를 이율로 나눈 어림값을 옆에 나란히 두었습니다.
적금은 납입금마다 예치기간이 다릅니다
월 30만원씩 1년을 넣으면 넣은 돈이 3,600,000원입니다. 원금 전체에 연 4%를 곱하면 144,000원이지만, 실제 세전 이자는 78,000원입니다. 절반 남짓입니다.
매달 넣은 돈이 저마다 다른 기간만 맡겨지기 때문입니다. 첫 달에 넣은 30만원은 열두 달을 맡기지만, 마지막 달에 넣은 30만원은 한 달만 맡깁니다. 평균을 내면 여섯 달 반입니다.
같은 이율의 12개월 단리 상품을 비교하면 적금 이자는 예금 이자의 54.2% 입니다. 위 계산기에서 예금으로 바꿔 보시면 144,000원이 나옵니다.
각 납입금에 약정이율을 적용합니다. 단리 적금의 이자액은 각 납입금을 맡긴 기간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납입 원금 전체에 연이율을 곱하면 이자를 실제보다 크게 계산하게 됩니다.
이자에서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일반과세 이자에는 15.4%의 세금이 붙습니다. 소득세 14%(소득세법 제129조)에 그 10%인 지방소득세 1.4%(지방세법 제103조의13)를 더한 값입니다.
이 계산은 일반과세 예금·적금의 원천징수액을 뺀 값입니다. 따라서 세전 이자와 통장에 들어올 세후 이자는 다릅니다.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추가로 신고하거나 납부해야 하는지는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예시의 세전 78,000원 가운데 12,012원이 떼이고 65,988원이 남습니다. 원금 대비로는 1.83%입니다.
단리와 월복리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습니다. 월복리는 달마다 붙은 이자가 원금에 합쳐져서 그 다음 달에는 이자에도 이자가 붙습니다.
1년짜리는 4,796원 차이입니다. 1,000만원을 연 3.5%로 1년 맡기면 단리로 296,100원, 월복리로 300,896원을 받습니다. 세금을 뗀 뒤 금액입니다.
적금은 차이가 더 작습니다. 월 30만원씩 1년이면 622원입니다. 나중에 납입한 돈일수록 예치기간이 짧아 복리로 늘어나는 이자도 적습니다. 5년을 넣어도 81,103원입니다.
10년간 예치하면 차이가 더 커집니다. 같은 1,000만원이 10년이면 578,198원 차이가 납니다. 같은 금리라도 예치기간이 길어질수록 단리와 월복리의 이자 차이가 커집니다.
계산기의 기본값은 단리입니다. 「복리」라고만 적힌 상품이면 이자를 달마다 붙이는지 해마다 붙이는지도 상품설명서에서 같이 보세요.
복리 3%와 단리 3.5% 비교
복리 여부뿐 아니라 금리와 기간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1,000만원을 맡기면 10년 1개월까지는 단리 3.5%가 더 많습니다. 복리 3%가 앞지르는 것은 122개월째, 10년 2개월이 지나서입니다.
적금이면 15년이 걸립니다. 월 30만원씩 넣으면 180개월째에 뒤집힙니다. 적금은 넣은 돈이 저마다 짧게만 맡겨져서 이자에 이자가 붙을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이율을 먼저 봅니다. 만기 1년, 3년짜리를 고르는 자리에서 0.5%p 차이는 복리로 못 메웁니다. 「단리냐 복리냐」보다 「기본금리가 몇 %인가」가 훨씬 큰 문제입니다.
72의 법칙에는 세금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72를 이율로 나누면 원금이 두 배 되는 데 걸리는 연수를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 3%면 24년, 연 4%면 18년입니다. 어림으로는 쓸 만합니다.
세금이 빠져 있습니다. 이자에서 15.4%를 떼면 연 3%로 두 배가 되는 데 26년 1개월이 걸립니다. 법칙이 말한 24년보다 두 해가 더 듭니다. 연 4%도 18년이 아니라 19년 7개월입니다.
비과세면 법칙에 가깝습니다. 세금을 안 떼는 연 3%는 23년 2개월입니다. 이번에는 24년보다 오히려 짧습니다. 72의 법칙이 어림이라 실제보다 조금 길게 잡기 때문입니다.
물가는 또 따로입니다. 돈이 두 배가 되는 동안 물건값도 오르니 「두 배」가 「살 수 있는 것이 두 배」는 아닙니다.
정부 지원금은 만기 수령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부나 회사의 지원금이 추가되는 상품은 납입액과 금리만으로 만기 수령액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 계산에는 본인이 넣은 원금과 그 이자만 들어갑니다.
지원금 액수·지급 조건·과세 방식은 해당 상품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비과세 칸을 켜도 지원금이나 지원금에 붙는 이자가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일 때만 선택하세요
가입한 상품에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만 켜세요. 이 칸을 켜면 계산한 이자에서 세금을 빼지 않습니다. 가입 자격이나 비과세 한도를 판정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일반과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상품은 이 계산기의 일반과세·비과세 결과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상품설명서에서 적용 세율을 확인하고 가입 금융기관의 예상 수령액과 비교하세요.
적금·예금 만기 수령액을 비교할 때 주의할 점
연 4%면 원금의 4%를 받는다
12달 적금의 세후는 1.83%
원금을 한 번에 맡기는 단리 예금은 예치기간에 비례해 이자가 붙습니다. 연 4%일 때 세전 이자는 6개월이면 원금의 2%, 2년이면 8%입니다.
우대금리는 조건을 다 채워야 붙습니다. 광고에 뜨는 「최고 연 6%」는 급여이체, 카드실적, 첫거래 같은 조건을 다 채운 값입니다. 기본금리만 적용되는지 우대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이율을 입력하세요.
만기가 지나면 이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만기 후에는 약정이율이 아니라 훨씬 낮은 이율이 붙습니다. 만기일에 바로 찾거나 다시 드는 편이 낫습니다.
몇 원쯤 다를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원 단위를 버리는 자리가 조금씩 달라서입니다. 이 계산기는 이자와 세금에서 각각 원 미만을 버립니다.
증가율을 따로 구하려면 퍼센트 계산기를 쓰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 4% 적금에 1년 넣으면 이자가 얼마인가요?
월 30만원씩 넣으면 세전 78,000원, 세금 12,012원을 떼고 65,988원입니다. 원금 3,600,000원 대비 1.83%입니다. 원금의 4%인 144,000원이 아닙니다.
적금 이자가 왜 생각보다 적나요?
매달 넣은 돈이 저마다 다른 기간만 맡겨지기 때문입니다. 첫 달 돈은 열두 달, 마지막 달 돈은 한 달만 맡깁니다. 같은 이율의 12개월 단리 상품끼리 비교하면, 적금 이자는 같은 원금을 한 번에 예치했을 때 이자의 54.2%입니다.
이자에서 세금을 얼마나 떼나요?
15.4%입니다. 소득세 14%에 그 10%인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값입니다. 일반과세 예금·적금의 원천징수 기준입니다. 다른 금융소득을 합쳐 추가로 신고하거나 납부해야 하는지는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금과 예금 중 어느 쪽이 이자가 많나요?
목돈이 이미 있다면 예금이 훨씬 많습니다. 같은 원금·이율의 12개월 단리 상품을 비교하면 적금 이자는 예금 이자의 54.2%입니다. 적금은 목돈이 없어 매달 모으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단리와 월복리는 얼마나 차이 나나요?
1,000만원을 연 3.5%로 1년 맡기면 4,796원 차이입니다. 세금을 뗀 이자로 단리 296,100원, 월복리 300,896원입니다. 10년이면 578,198원까지 벌어지니 기간이 짧으면 이율을 먼저 보세요.
복리 적금이 단리 적금보다 얼마나 많나요?
월 30만원씩 연 3.5%로 1년이면 622원, 5년이면 81,103원 더 받습니다. 적금은 나중에 납입한 돈일수록 예치기간이 짧아 복리로 늘어나는 이자도 적습니다. 「복리 적금」이라는 말보다 기본금리가 몇 %인지를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복리 3%와 단리 3.5% 중 어느 쪽이 이자가 많나요?
1,000만원 예금이면 10년 1개월까지는 단리 3.5%가 많습니다. 복리 3%가 앞지르는 것은 122개월째, 10년 2개월이 지나서입니다. 적금이면 180개월, 15년이 걸립니다.
72의 법칙으로 계산하면 맞나요?
세금을 빼고 보면 어림으로 쓸 만하지만 실제로는 더 걸립니다. 이자에서 15.4%를 떼기 때문에 연 3%로 원금이 두 배 되는 데 26년 1개월이 걸립니다. 법칙이 말하는 24년보다 두 해가 더 듭니다.
청년도약계좌도 이 계산기로 계산되나요?
안 됩니다. 정부기여금이 따로 붙고 이자에 세금을 안 떼기 때문에 실제보다 한참 적게 나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내일채움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산기에는 상품별 지원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광고에 나온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나요?
조건을 다 채워야 받습니다. 급여이체, 카드실적, 첫거래 같은 우대조건을 모두 채운 값이 광고에 뜨는 최고 금리입니다. 계산할 때는 본인이 충족하는 우대조건을 확인해 적용 금리를 입력하세요.
계산 근거와 확인일
- 계산 기준
- 소득세법 제129조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확인한 날
- 2026년 8월 27일
이 계산의 범위. 일반과세 거주자의 통상적인 예금과 적금 기준입니다. 비과세와 세금우대 상품, 비거주자와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