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일 계산기
군별 복무기간과 입영일로 전역 예정일을 계산합니다. 복무한 일수와 남은 일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병무청 복무기간 안내와 병역법 제18조·제19조 · 확인한 날 2026년 8월 28일 · 계산 근거와 확인일
546일
전역일은 2028-03-23 목요일입니다. 육군 18개월, 전체 547일입니다.
1일 복무했고 546일 남았습니다.
2026-08 기준 병무청 현역병 복무기간 안내입니다. 진급일은 소속 부대에 확인하세요. 진급심사와 기간 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별 복무기간과 입영일에 따른 일수
| 복무 구분 | 복무기간 | 전체 일수 | 법정 기간 |
|---|---|---|---|
| 육군 | 18개월 | 546일 | 2년 |
| 해군 | 20개월 | 608일 | 2년 2개월 |
| 공군 | 21개월 | 638일 | 2년 3개월 |
| 상근예비역 | 18개월 | 546일 | — |
| 사회복무요원 | 21개월 | 638일 | — |
2026-08 기준 병무청 현역병 복무기간 안내입니다. 전체 날 수는 2026년 1월 1일 입영 기준입니다. 복무기간이 개월로 정해져 있어 입영일과 그 사이에 낀 달의 길이·윤일에 따라 날 수가 달라집니다.
월별 입영일에 따른 육군 전역일
| 입영 월 | 1일 입영 시 전역일 | 말일 입영 시 전역일 |
|---|---|---|
| 2026년 9월 | 2028-02-29 | 2028-03-29 |
| 2026년 10월 | 2028-03-31 | 2028-04-30 |
| 2026년 11월 | 2028-04-30 | 2028-05-29 |
| 2026년 12월 | 2028-05-31 | 2028-06-30 |
| 2027년 1월 | 2028-06-30 | 2028-07-30 |
| 2027년 2월 | 2028-07-31 | 2028-08-27 |
육군 18개월 기준입니다. 그 달 1일과 말일에 입영했을 때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위 계산기에 실제 입영일을 넣어 보세요.
법정 복무기간과 현재 적용 기간의 차이
병역법 제18조는 복무기간을 육군 2년, 해군 2년 2개월, 공군 2년 3개월로 적어 두었습니다. 해병대는 육군과 같은 2년입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19조가 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6개월 단축이 적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육군과 해병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입니다.
단축은 2018년 10월 전역자부터 2주마다 하루씩 줄이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2021년 12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법 조문만 보고 세면 반년이 틀립니다. 이 계산기는 병무청이 안내하는 실제 기간을 씁니다.
입영한 날이 첫날입니다
병역법 제18조가 「입영한 날부터」 복무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입영일이 복무 1일째입니다.
전역일은 18개월 뒤 같은 날이 아니라 그 하루 전입니다. 1월 15일에 입영하면 다음 해 7월 14일에 전역합니다. 입영일을 포함하므로 하루를 뺍니다.
1월 1일에 입영해 18개월을 복무하면 다음 해 7월 1일의 하루 전인 6월 30일이 전역일입니다.
31일 입영 시 전역일 계산
8월 31일에 입영해 18개월을 채우면 마지막 달이 2월인데 2월에는 31일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민법 제160조 제3항에 따라 그 달 말일이 만료일입니다. 하루를 빼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8년이면 2월 29일, 평년이면 2월 28일이 전역일입니다.
복무기간은 고정된 일수가 아니라 개월 수로 정해져 있어, 입영일에 따라 전체 일수가 달라집니다.
진급일은 입영일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적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진급심사를 거쳐야 하고, 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급일은 소속 부대에 확인해야 합니다.
전역일 계산에서 빠지기 쉬운 조건
해병대의 복무기간은 육군과 같습니다. 소속은 해군이지만 복무기간은 18개월입니다.
형 집행일수와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안 들어갑니다. 병역법 제18조 제3항입니다. 그만큼 전역일이 밀립니다.
전역이 보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이거나, 공무상 질병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거나, 중요한 작전과 훈련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입니다.
복무기간은 또 바뀔 수 있습니다. 법이 6개월 이내의 연장과 단축을 모두 허용합니다. 병력 충원이 곤란하면 늘릴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군 복무기간은 몇 개월인가요?
18개월입니다. 해병대도 같습니다. 병역법에 적힌 법정 기간은 2년인데 6개월이 단축돼 있습니다.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입니다.
전역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영일이 복무 첫날이라 「입영일 + 복무기간 − 1일」입니다. 1월 15일에 입영해 18개월이면 다음 해 7월 14일에 전역합니다.
해병대는 해군과 복무기간이 같나요?
아닙니다. 해병대는 육군과 같은 18개월이고 해군은 20개월입니다. 해군 소속이어도 복무기간은 다릅니다.
공군 복무기간은 638일인가요?
공군 복무기간은 21개월입니다. 2026년 1월 1일에 입영하면 638일입니다. 복무기간이 개월 수로 정해져 있어, 입영일과 그 사이의 달 길이에 따라 전체 일수가 달라집니다.
31일에 입영하면 전역일이 언제인가요?
마지막 달에 31일이 없으면 그 달 말일이 전역일입니다. 민법 제160조 제3항입니다. 8월 31일 입영에 18개월이면 2월 말일에 전역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몇 개월인가요?
21개월입니다. 소집일부터 셉니다. 상근예비역은 기본군사훈련 5주를 포함해 18개월입니다.
진급일도 알 수 있나요?
입영일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규정에 있어도 진급심사와 기간 조정에 따라 날짜가 달라집니다. 소속 부대에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와 확인일
- 계산 기준
- 병무청 복무기간 안내와 병역법 제18조·제19조
- 확인한 날
- 2026년 8월 28일
이 계산의 범위. 정상 복무하는 육군, 해병, 해군, 공군,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의 예정일입니다. 복무이탈과 형 집행, 입원치료, 전역 보류나 개인별 행정처분으로 바뀌는 날은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