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일 계산기
입영일만 넣으면 전역일과 며칠 남았는지 나옵니다. 군마다 복무기간이 다릅니다.
548일
전역일은 2028-02-12 토요일입니다. 육군 18개월, 전체 549일입니다.
1일 복무했고 548일 남았습니다.
2026-08 기준 병무청 현역병 복무기간 안내입니다. 진급일은 내지 않습니다 — 진급심사를 거치고 각 군이 조정할 수 있어서 날짜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군마다 며칠인가
| 어디서 | 복무기간 | 전체 날 수 | 법정 기간 |
|---|---|---|---|
| 육군 | 18개월 | 546일 | 2년 |
| 해군 | 20개월 | 608일 | 2년 2개월 |
| 공군 | 21개월 | 638일 | 2년 3개월 |
| 상근예비역 | 18개월 | 546일 | — |
| 사회복무요원 | 21개월 | 638일 | — |
2026-08 기준 병무청 현역병 복무기간 안내입니다. 병역법에 적힌 법정 기간은 더 길지만 6개월이 단축돼 있어서, 법 조문을 그대로 세면 반년이 틀립니다.
이 달에 입영하면 언제 전역하나
| 입영 | 1일에 가면 | 말일에 가면 |
|---|---|---|
| 2026년 8월 | 2028-01-31 | 2028-02-29 |
| 2026년 9월 | 2028-02-29 | 2028-03-29 |
| 2026년 10월 | 2028-03-31 | 2028-04-30 |
| 2026년 11월 | 2028-04-30 | 2028-05-29 |
| 2026년 12월 | 2028-05-31 | 2028-06-30 |
| 2027년 1월 | 2028-06-30 | 2028-07-30 |
육군 18개월 기준입니다. 그 달 1일과 말일에 입영했을 때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위 계산기에 실제 입영일을 넣어 보세요.
법에 적힌 기간과 실제가 다릅니다
병역법 제18조는 복무기간을 육군 2년, 해군 2년 2개월, 공군 2년 3개월로 적어 두었습니다. 해병대는 육군과 같은 2년입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19조가 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게 열어 두었고, 지금은 그 최대치가 적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육군·해병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입니다.
단축은 2018년 10월 전역자부터 2주에 하루씩 조금씩 줄여 나가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2021년 12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법 조문만 보고 세면 반년이 틀립니다. 이 계산기는 병무청이 안내하는 실제 기간을 씁니다.
입영한 날이 첫날입니다
병역법 제18조가 「입영한 날부터」 복무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입영일이 복무 1일째입니다.
전역일은 18개월 뒤 같은 날이 아니라 그 하루 전입니다. 1월 15일에 입영하면 다음 해 7월 14일에 전역합니다. 여기서 하루를 잘못 세는 일이 많습니다.
달 1일에 입영하면 그 달 말일이 전역일이 됩니다. 1월 1일 입영이면 다음 해 6월 30일입니다.
입영일이 31일이면
8월 31일에 입영해 18개월을 채우면 마지막 달이 2월인데 2월에는 31일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민법 제160조 제3항에 따라 그 달 말일이 만료일입니다. 하루를 빼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8년이면 2월 29일, 평년이면 2월 28일이 전역일입니다.
말일에 입영한 사람이 하루를 덜 복무하는 셈이 되는데, 달의 길이가 다른 탓이라 법이 그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진급일을 왜 안 내나
전역일 계산기라면 진급일도 같이 내놓는 곳이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내지 않습니다.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적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진급심사를 거쳐야 하고, 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날짜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확인 못 한 것을 자신 있게 내놓으면 그 날짜를 믿고 계산한 사람이 틀리게 됩니다. 진급일은 소속 부대에 물어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틀리는 곳
해병대는 해군이 아니라 육군과 같습니다. 소속은 해군이지만 복무기간은 18개월입니다.
형 집행일수와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안 들어갑니다. 병역법 제18조 제3항입니다. 그만큼 전역일이 밀립니다.
전역이 보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이거나, 공무상 질병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거나, 중요한 작전·훈련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입니다.
복무기간은 또 바뀔 수 있습니다. 법이 6개월 이내의 연장과 단축을 둘 다 열어 두었습니다. 병력 충원이 곤란하면 늘릴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 육군 복무기간은 몇 개월인가요?
- 18개월입니다. 해병대도 같습니다. 병역법에 적힌 법정 기간은 2년인데 6개월이 단축돼 있습니다.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입니다.
- 전역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입영일이 복무 첫날이라 「입영일 + 복무기간 − 1일」입니다. 1월 15일에 입영해 18개월이면 다음 해 7월 14일에 전역합니다.
- 해병대는 해군과 복무기간이 같나요?
- 아닙니다. 해병대는 육군과 같은 18개월이고 해군은 20개월입니다. 소속이 해군이라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 31일에 입영하면 전역일이 언제인가요?
- 마지막 달에 31일이 없으면 그 달 말일이 전역일입니다. 민법 제160조 제3항입니다. 8월 31일 입영에 18개월이면 2월 말일에 전역합니다.
- 사회복무요원은 몇 개월인가요?
- 21개월입니다. 소집일부터 셉니다. 상근예비역은 기본군사훈련 5주를 포함해 18개월입니다.
- 진급일도 알 수 있나요?
- 이 계산기는 진급일을 내지 않습니다.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규정에 있지만 진급심사를 거치고 각 군이 단축·연장할 수 있어서 날짜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속 부대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